벤처기업 확인제도
벤처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이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대하여 벤처기업확인기관에 확인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 벤처투자, 연구개발, 보증ㆍ대출 유형 중 해당되는 중소기업
☞ 벤처벤처기업 확인기관(기술보증기금ㆍ중소기업진흥공단ㆍ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심사후 확인서 발급
ㅇ 벤처기업 요건
- 중소기업일 것
- 세 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할 것(벤처투자, 연구개발, 보증・대출)
ㅇ 유형별 확인 요건
유형 | 확인요건 | 확인기관 |
벤처투자 | ㅇ 창업투자회사, 창업투자조합 등이 5천만원 이상 투자
ㅇ 투자금액이 자본금 대비 10%(문화콘텐츠 7%) 이상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연구개발 | ㅇ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ㅇ 연구개발비 연간 5천만원 이상 및 총매출액의 5~10% 이상 * 창업 3년 미만 기업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적용 제외 ㅇ 사업성 평가 우수(총점 100점 중 65점 이상) |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
보증대출 | ㅇ 보증・대출 (가능)금액 8천만원 이상
* 창업 1년 미만 기업은 4천만원 이상 ㅇ 총자산 대비 보증・대출 (가능)금액 5% 이상 * 창업 1년 미만 기업 및 보증・대출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총자산 대비 비율 요건 적용 제외 ㅇ 기술성 평가 우수(총점 100점 중 65점 이상, 기술성 부문 52점 중 31점 이상) * 예비창업자에게 부여하는 예비벤처는 기술성평가만 적용(총점 100점 중 65점 이상, 기술성부문 40점 중 24점 이상) |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
벤처기업 제한업종 | |
1. 여관업
2. 그 외 기타 숙박업 3. 일반유흥 주점업 4. 무도유흥 주점업 5. 기타 주점업 6. 비알콜 음료점업 7. 주거용 건물 임대업 8.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9. 기타 부동산 임대업 10.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11.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12.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
13. 골프장 운영업
14. 노래연습장 운영업 15. 무도장 운영업 16.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17. 이용업 18. 두발미용업 19. 피부미용업 20. 기타미용업 21. 욕탕업 22. 마사지업 23.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다운받기] 참조 |
- 일반적으로 혁신성과 성장성을 보유한 기업을 의미하며, 법적으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을 의미
ㅇ 지원혜택
분류 | 내 용 | 법적근거 |
세제 | ㅇ법인세・소득세 50% 감면(창업일 또는 벤처확인일 후 5년간)
* 대상 : 창업중소기업(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창업 이후 3년 이내에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 |
조세특례제한법§6①② |
ㅇ취득세 75% 감면(창업일 또는 벤처확인일 후 4년간)
ㅇ 재산세 50% 감면(창업일 또는 벤처확인일 후 5년간) * 대상 : 창업중소기업 또는 창업벤처중소기업 |
지방세특례제한법§58의3①② | |
ㅇ법인설립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 면제
* 대상 : 창업중소기업 또는 예비벤처(벤처확인일부터 1년 이내 법인설립에 한함) |
지방세특례제한법§58의3③ | |
특허 | ㅇ특허・실용신안 등록・출원시 우선심사 대상 기업에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포함 | 특허법시행령§9
실용신안법시행령§5 |
금융 | ㅇ기보 보증한도 확대(일반 30억원→벤처 50억원, 상장벤처 70억원)
ㅇ 기보 보증료율 0.2%p 감면 |
기보규정 |
ㅇ코스닥상장 심사기준 우대(최소업력(3년→미적용), 자기자본(30억원→15억원), 자기자본이익률(10%→5%),당기순이익(20억원→10억원),매출액(100억원→50억원) | 코스닥시장상장규정§7① | |
ㅇ중기부 정책자금 한도 우대 (신성장기반 자금 중 시설자금에 대해 잔액기준한도(45억원(지방50억원)→70억원), 매출액 한도(150% → 미적용)) | 중기부공고 | |
입지 | ㅇ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 벤처기업에 취득세・재산세 37.5% 경감 | 지방세특례제한법§58④ |
ㅇ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벤처기업에 취득세(2배)・등록면허세(3배)・재산세(5배) 중과 적용 면제 | 지방세특례제한법§58② | |
창업 | ㅇ교수・연구원이 벤처기업・창업자의 대표자・임원이 되기 위해 휴직 가능(5+1년) | 벤처특별법§16① |
ㅇ교수・연구원이 벤처기업 또는 창업자의 대표자나 임직원을 겸임・겸직 가능 | 벤처특별법§16의2① | |
ㅇ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의 계열 편입을 7년간 유예 | 공정거래법시행령§3의2② | |
인력 | ㅇ스톡옵션 부여 대상 확대(임직원→기술・경영능력을 갖춘 외부인, 대학, 연구기관, 벤처기업이 주식의 30%이상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 | 벤처특별법§16의3① |
ㅇ총 주식수 대비 스톡옵션 부여 한도 확대(일반 10%, 상장 15% → 벤처 50%) | 벤처특별법시행령§11의3⑥ | |
ㅇ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수 설립요건 완화(벤처기업 2명)
* 소기업 3명(3년미만 2명), 중기업 5명, 매출5천억미만 중견 7명, 대기업 10명 |
기초연구법시행령§16의2① | |
광고 | ㅇ TV・라디오 광고비 할인(광고비 3년간 최대 70%할인, 정상가기준 30억원 한도) | kobaco 규정 |
ㅇ 기술보증기금(051-606-7653)
ㅇ 중소기업진흥공단(055-751-9586)
ㅇ 한국벤처캐피탈협회(02-2156-2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