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창업
교수창업
자격
GIST 3년 이상 근속 교직원(연구원 포함)
3년 미만의 근속 교직원(창업 시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
재창업의 경우, 최종 승인받은 창업기간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된 자
창업진흥센터 준비서류
- 1. 사업계획검토 의견서
- 2. 교직원 창업 심의 체크리스트
절차
교원 창업지원 제도
- 휴직 : 3년(창업준비기간 6개월을 포함)
다만, 부서인사심의회의 재심의를 통해 1회에 한해 3년 이내에서 휴직기간을 연장 가능 - 겸직 : 최초 신청시 2년 이내
부서인사심의회의 재심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연장가능 - 복무 : 창업자에게는 겸직기간 동안 강의 면제 가능
창업자가 학생을 지도 할 경우 창업자는 창업기업의 연구분야가 지도 학생의 학위논문 분야와 유사할 경우에 학생을 창업기업의 연구분야에 참여시킬 수 있음 - 겸직 및 휴직된 창업자가 복직되거나 겸직이 종료될 경우, 총장은 그 겸직 및 휴직으로 인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줄 수 없음
(※ 겸직 또는 휴직이 종료되는 창업자가 겸직 또는 휴직기간을 연장 하고자 할 경우에는 종료 2개월 이전에 주관부서에 겸직 또는 휴직 연장을 신청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