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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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예비창업자 또는 업력 3년미만 창업초기기업)
- ※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소재하는 창업보육센터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므로 「의료기기법」 제17조 및 「식품위생법」 제37조의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신고 및 식품 영업허가 불가하므로 입주가 불가능합니다.
입주원칙
입주절차
입주기간 및 기업부담
- 입주신청서다운로드
문의처
- 062-715-2596jin0331@gist.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