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기업
연구소기업설립
연구소기업이란 공공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이 보유·개발한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해 자본금 중 10% 이상을 출자하여 연구개발특구 내에 설립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유형
절차
발명자 및 참여기업 역할
- 발명자(교수, 연구원)는 CTO로서 연구소기업의 기술개발 완성을 주도합니다.
- 참여기업은 현금을 출자하고 제품양산화와 마케팅을 주도합니다.
지원사항
기관 |
지원유형 |
지원내용 |
---|---|---|
광주연구개발특구 |
R&BD 자금 |
2~3억/년(2년) 지원가능 |
사업화 |
양산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디자인 마케팅 지원 | |
미래과학기술지주 |
R&BD 자금 |
1~2억/년(2~3년) 지원가능 |
사업화 |
자금 투자, 벤처캐피탈 및 타 사업 연계 | |
정부 |
세제감면 |
ㆍ국세지원(법인세,소득세 3년간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ㆍ지방세지원(재산세 7년간 면제 이후 3년간 50% 감면, 취득세/등록세 면제) |
GIST |
실용화/기자재 |
연구소기업 제품 개술개발을 위해 GIST 기자재 및 장비 이용 가능 |
인프라 |
GIST 학생 및 연구원 인프라를 활용한 기술개발 연구인력 구축 가능 (단, 전문연구요원 활용 불가) |
문의처
- 062-715-3074ljh88@gist.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