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사업동향
작성자
bigist
작성일
2015-04-22 07:03
조회
796
(1) 연금보험료율 개인별 보수월액의 9%를 근로자가 4.5%, 사용자가 4.5%를 나누어 부담\n\n(2) 가입대상 국내 거주 18세이상 60세 미만의 국민\n\n(3) 가입자의 종별 가입 요건 종 별 종 류 가 입 요 건 사업장 가입자 당연 적용 사업장 가입자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이상 60세 미만자 지 역 가입자 .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종하하는 자 또는 외국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자\n\n(4) 신고방법 요 건 신 고 신 고 서 사업자을 설립하여 근로자가5인 이상인경우 당연적용 사업장 해당신고 당연적용사업장해당 신고서 사업장가입자격 신고서 사업장 주소, 상호등이 변경된 경우 사업장 내역변경 신고 사업장 내역변경 신고서 사업장 휴,폐업 휴,폐업사업장 탈퇴신고 휴,폐업등 사업장 탈퇴신고서 직원 신규 채용시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 신고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퇴사, 사망, 60세 도달 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 신고 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가입자 주민등록번호가 변경 또는 잘못 신고된 경우 가입자 내역변경 신고 가입자 내역변경(정정) 신고서\n\n(5) 가입자 대부 구 분 대부한도 대 부 요 건 구 비 서 류 신 청 기 한 전세 자금 500만원이하 무주택기간 1년이상인 세대주 또는 현주소지에서 1년이사 거주후임차계약 갱신한 경우 주택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전입지 건출물관리대장 이사 : 전세(임차)계약서상 잔금지급 일로부터 전1개월, 후 2개월 갱신 : 갱신계약서상 임차개시일로부터 전1개월,후 2개월 경 조 사 비 300만원이하 본인 또는 자녀가 결혼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이 사망한 경우 예식장 사용계약서 사본(결혼전) 주민등록등본,호적등본(결혼후) 결혼 : 결혼일(결혼예정일)로부터 전 1개월,후2개월 사망 : 사망일로부터 2개월 재 해 복구비 500만원이하 화재 또는 풍수해 등으로 1백만원 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소유, 거주, 경작 입증서류 읍,면,동,군수,경찰서장의 피해상황확인서 재해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 의 료 비 200만원이하 본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진료비중 본인 부담금이 1백만원 의료보험증 사본 의료비계산서 또는 영수증 의료비계산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학 자 금 200만원이하 본인,배우자 또는 자녀가 국내 대학 입학 또는 재학중인 경우 등록금 납부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납부기한일로부터 2개월\n\n(6) 소멸시효 60세 도달, 장해완치일, 사망일, 1년 경과일 등으로부터 5년경과후 보험료 청구시 급여 를 지급받을수 없게됨. 다만 5년경과 후 재가입시에는 종전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연금 수급요건 및 연금액을 산정토록함.
전체 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