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진흥센터] 2017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상장아카데미) 예비상장 창업기업 모집 공고
상장 및 기업공개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상장 실현을 위해 교육 및 멘토링, 상장추진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창업 3년 이상 7년 이내의 창업기업
☞ 교육 및 진단, 멘토링, 자금(최대 30백만원) 지원
ㅇ 지원대상 : 창업 3년 이상 7년 이내의 기업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현재 창업 3년 이상 7년 이내인 자로,
ㆍ ①외부감사 대상 법인 ②코스닥 상장요건 일부 충족 창업기업 및 우수기술 보유기업 ③향후 1년 내 상장을 희망 또는 준비 중인 기업
※ 창업기업 인정기간 : 2010년 7월 20일 ~ 2014년 7월 20일
ㅇ 신청(지원)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ㆍ 단, 신청·접수 마감일(’17.8.10)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ㆍ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17.8.10)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ㅇ 지원내용 및 규모
구분 | 지원내용 | 규모 | |
상장준비 | 교육 및 진단 | ㅇ 창업기업의 상장전략 등 교육(13H) | 50개사 내외 |
상장추진비 | 멘토링 | ㅇ 상장전문가와 정·수시 멘토링지원 | 5개사 이내 |
자금지원
(최대30백만원) |
ㅇ 주관사 운영비 일부
ㅇ 상장심사 관련비용 등 |
① 상장준비 지원
- 교육 : 증권시장 이해, 증권관련 법규, 상장요건 및 심사기준 등 상장 全 과정(준비→등록) 이해를 위한 교육 지원(2일간, 출퇴근식)
※ 교육비(중식포함) 전액 무료이나 숙박비, 교통비(주차비) 등 개인 체재비는 지원 불가
ㆍ 일자 및 장소 : ’17.8.17~18, 한국거래소(여의도) 본관 1층 아트리움
※ 향후 상장추진 지원(자금,멘토링)을 수혜받기 위해서는 본 교육을 필히 수강해야함
- 상장 아카데미 교육 커리큘럼(안)
일정 | 시간 | 주요내용 | 비고 |
8.17.(목) | 13:00~14:00 | 최근 코넥스 및 코스닥 시장 동향 | 한국거래소 |
14:00~15:00 | KSM과 M&A중개망 | 한국거래소 | |
15:00~16:00 | 코스닥 상장요건 및 절차해설 | 상장전문위원 | |
16:00~17:00 | 기술특례 상장의 이해와 사례 | 한국거래소 | |
17:00~18:00 | 최근 상장제도 개편 내용 | 한국거래소 | |
8.18.(금) | 10:00~10:30 | 예비 상장 창업기업 상장역량 자가진단 | 상장전문위원 |
10:30~12:00 | 한국거래소의 창업기업 성장지원 정책 | 한국거래소 | |
13:00~14:00 | 창업기업의 상장전략 | 기술평가 기관 | |
14:00~15:00 | 코스닥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기준 | 코스닥 협회 | |
15:00~16:00 | 코스닥 상장과 기업가치 평가 | 상장 주선인 | |
16:00~17:00 | 코스닥 상장을 위한 회계와 감사 | 상장전문위원 |
- 자금지원 : 상장 아카데미 수료기업을 대상으로 별도의 평가를 통해 상장추진비용 지원(5개사 내외, 최대 30백만원)
- 멘토링지원 : 상장전문위원(전담멘토) 및 분야별 전문가(수시멘토)를 상장전문 멘토단으로 위촉하여 창업기업 밀착 멘토링(붙임2 참조)
※ 창업진흥원에서 위촉한 전·현직 상장지원기관(한국거래소 등) 출신 전문가
ㆍ 법무, 회계 등 예비상장창업기업별 맞춤형 멘토링 시행(정기 및 수시 멘토링)
ㆍ 상장전문 위원 구성 현황
No | 이름 | 소속 | 직위 | 비고 |
1 | 김재호 | 한남대학교
(前 상장사협의회 전문위원) |
교수 | 기업관련 법제 및 정관정비 |
2 | 김홍철 | 코스닥협회 | 전무 | 내부통제시스템 관리, 구축 |
3 | 김병재 | 법무법인 태평양
(前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 상무) |
전문위원 | 기업진단 및 상장 관련 멘토링 |
4 | 김두영 | 대주회계법인
(前 코스닥상장 폐지실질심사위원) |
부대표 | 내부회계관리 및 회계감사 관리 |
-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