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차 역직구몰 입점 지원사업 참여중소기업 모집 공고
국내 중소제조기업 또는 초기중견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국내 대기업이 보유한 역직구몰(해외직판 온라인 쇼핑몰) 입점 및 판매, 홍보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중소기업 또는 초기중견기업 중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
☞ 대기업 역직구몰 입점 및 상세 페이지 제작, 홍보, 번역 등을 지원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초기중견기업 중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해외판매 전문 유통사(셀러)
ㆍ 초기중견기업 : 중견기업 진입 3년이내, 매출액 3천억 미만
ㅇ 우대사항
- 내일채움공제기업, R&D매출성과 우수기업, R&D집약기업, 명문장수기업
ㆍ ROI(정부출연금 대비 관련제품 매출액)이 5이상인 우수기업
ㆍ 재무제표상 R&D집약도 3% 이상인 기업
ㆍ 내일채움공제 가입증서, 재무제표, 명문장수 기업 확인서를 통해 확인, 관련서류 제출 시 인정
ㅇ 지원제외대상
- 금융기관에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이거나,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서비스업 제외
ㅇ 역직구몰이란?
- 해외 소비자들이 국내 상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해외 온라인 쇼핑 플랫폼
ㅇ 지원규모
- 참여기업 당 쇼핑몰 2개, 쇼핑몰별 최대 3개 제품 입점 지원
* 사업 신청 시 총 5개 쇼핑몰 중 2개 쇼핑몰 까지 선택가능
ㅇ 지원내용
- 역직구몰 입점 지원 : 국내 대형 온라인 유통사가 보유한 해외직판 온라인 쇼핑몰 입점 시 상세페이지 제작 및 번역지원
- 판매 활성화 지원 : 역직구몰 내 전용 판매페이지 구축, 상품 프로모션, 온·오프라인 마케팅, 해외판매교육, CS업무 등 판매활동 지원
* 입점후 우수판매기업은 컨텐츠 제작(실시간방송, 동영상제작, 사진촬영 등)추가지원예정(쇼핑몰별 상이)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gw@win-win.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회사소개 및 제품설명 자료 등
ㅇ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글로벌협력부 김동욱 대리(02-368-8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