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차 중국인증집중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중국진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CCC(중국강제인증), CFDA(중국위생허가) 등 중국 규격인증 획득을 위한 시험ㆍ인증비용, 기술컨설팅, 책임회사 등록대행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년도 수출액 5,000만불 미만인 중소기업
☞ 중국 진출 장벽을 해결하기 위한 모든 규제대응(시험ㆍ인증, 기술컨설팅, 책임회사등록, 부가지원 등)과정을 수행기관이 One-Stop으로 지원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전년도 수출액 5,000만불 미만)
ㅇ 지원제외대상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사업신청 전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 또는 기업은 신청가능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 동 사업이 진행 중 이거나 미완료 상태인 기업
-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중국인증집중지원 포함)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 규격 인증획득으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단, 제품분야별,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지원가능)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선정 대상이라 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ㅇ ‘17년 지원규모 : 35억원, 약 200개 업체 지원 ㅇ 지원내용 - 중국 진출 장벽을 해결하기 위한 모든 규제대응(시험․인증, 기술컨설팅, 책임회사등록, 부가지원 등)과정을 수행기관이 One-Stop으로 지원 - 지원항목
구분 | 내용 |
시험.인증 | CCC, 자율안전인증(CQC 등), CFDA(화장품, 의료기기, 가공식품), GB TEST, 환경규제대응 비용 일부 지원 |
기술컨설팅 | 인증 취득대행 비용 일부 지원 |
책임회사
등록 대행 |
등록․책임 대리인 비용 일부 지원 |
부가지원 | 환경, 노무, 조세, 안전, 보건, 위생, 소방, 상표등록 등 경영 애로지원 |
제품분야 | 기업당 지원한도(금액:백만원) | |
화장품 | 일반/특수 | 100 |
의료기기 | Ⅰ등급, Ⅱ등급, Ⅲ등급 | 100 |
가공식품 | 일반/보건 | 50 |
화학물질 | 환경규제대응 | 50 |
공산품
(전기용품 포함) |
CCC & 자율안전인증(CQC 등)
GB TEST 등 |
30 |
수행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제품분야 |
(재)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해외사업센터) |
경기도 군포시 흥안대로27번길 22 | - Tel : 031-428-8430
- E-mail : jicy@ktc.re.kr |
공산품 |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글로벌본부) |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98 (중앙동) 한국화학융합시험 연구원 본관동 4층 | - Tel : 02-2164-0045∼0046
- E-mail : ozyunju@ktr.or.kr |
화장품
의료기기 가공식품 화학물질 공산품 |
㈜중국검험인증그룹코리아컴퍼니
(인증본부)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2
KGIT 센터 21층 |
- Tel : 02-6393-5850, 5867
- E-mail : marketing@ccickorea.com |
화장품
가공식품 공산품 |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우편 및 방문 제출
- 온라인 :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중국인증집중지원사업'(www.exportcenter.go.kr) → 중국인증신청
- 제출처 : 관할 지방중소기업청(하단의 문의처 참조)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