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중소ㆍ중견기업 디자인인력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디자인 관련 중소ㆍ중견기업의 디자인 활용을 제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디자인 경험과 경력이 풍부한 전문인력을 채용시 인건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디자인 투자 시 발전가능성이 높으며 디자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중소ㆍ중견기업
☞ 책임급 400만원/월, 선임급 300만원/월, 주임급 220만원/월 지원
ㅇ 지원대상
- 디자인 투자 시 발전가능성이 높으며 디자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중소ㆍ중견기업 40개사 내외
ㆍ‘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기업
ㆍ‘중견기업’이라 함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기업(단, 2015년 기준 매출액 5천억원 이상 또는 종업원 1천명 이상의 기업은 제외)
ㅇ 신청제외 기업
-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해당할 경우 신청 제외 대상으로 함
ㆍ 연속 2년(15년~16년) 디자인인력지원사업 수혜기업
ㆍ 기업의 부도 및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ㆍ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 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ㆍ 파산․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ㆍ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 기업 및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기업
ㆍ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ㆍ 旣 디자인인력지원사업 참여기업 중 협약사항 미이행 기업
ㆍ 기업신청서 등 제출서류가 불성실 작성이거나 거짓인 경우
ㆍ 기타 평가위원회에서 부적격 의견일 경우 등의 사유 발생 시 제외
ㅇ 지원분야
- 디자인 全분야(제품, 환경, 포장, 시각, 디지털, 서비스 등)
ㅇ 지원내용(경력직 채용지원)
- 디자인 투자 시 발전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디자인 전문인력 채용연계 및 인건비 보조 (2017년 12월 31일까지)
ㅇ 지원인력 : 디자인분야 경력 2년 이상 전문학사학위 이상의 디자인 인력
ㅇ 지원기간 : 근무시작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ㅇ 지원규모 : 정부예산 범위 내에서 기업당 2명 이내, 40개사 내외 지원
ㅇ 지원금액 : 지원기간 동안 매월 아래 해당되는 금액지원
※ 급여는 전액 정부지원금만으로 지급해서는 안 되며, 직급별 최저기준 이상 지급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후 (기업신청서, 회사소개서만) 우편 제출
- E-mail : JOB@kidp.or.kr
- 접수처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야탑동 344-1) 한국디자인진흥원 7층 730호 중소기업육성PD 중소중견기업 디자인인력지원사업 담당자 앞
ㅇ 신청 서류 : 기업신청서, 기업현황서, 재무제표증명원 등
ㅇ 한국디자인진흥원 중소ㆍ중견기업 디자인인력지원사업 담당자
- Tel : 031-780-2128, E-mail : JOB@kid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