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사업동향
작성자
창업진흥센터
작성일
2016-10-20 00:11
조회
839
2016년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판매조건부 신제품개발과제 시행계획 공고(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n\n제조 중소기업 제품의 기술개발과 판로 확보를 위해 대ㆍ중견기업에서 판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대해 신제품 개발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n \n☞ 소비자 판매가 가능한 완제품 제조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참여\n \n☞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제품화 과정에 필요한 자금 지원 \n\nㅇ 지원대상\n- 주관기관\nㆍ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 편의점, 온라인 쇼핑몰 등 유통망을 통해 소비자 판매가 가능한 완제품 제조 중소기업\n- 수요처\nㆍ 개발지원을 통해 생산된 제품을 판매대행 또는 직매입이 가능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기준에 의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n\nㅇ 지원규모(‘16년) : 50억원 이내\n \nㅇ 지원대상 과제\n- 수요처가 판매대행(또는 직매입)을 약속하고 주관기관이 신제품 개발을 위해 신청한 과제\n \nㅇ 수요처의 판매대행(또는 직매입) 조건\n- 주관기관의 제품개발 완료 후 판매(구매)에 이상이 없을 경우, 수요처는 아래의 기준에 맞게 개발상품을 판매(구매)해야 함\n- 판매(구매) 방법 가이드라인(안) \n \n \n1. 홈쇼핑\n \n- 최초 1회 방송 후 총 판매액이 목표 판매액을 달성한 경우(정부출연금의 3배 이상) 추가 1회 이상 방송편성\n \n* 제품 특성별 프리미엄 시간대 편성 독려\n \n \n2. 유통산업 관련기업(홈쇼핑 外)\n \n- 개발 지원금 중 정부출연금의 3배 이상 직매입(1년간) 또는 3개월 이상 판매대행\n \n \n3. 우대사항(우선지원)\n \n- 개발제품을 직매입하여 해외플랫폼(해외홈쇼핑, 해외 현지법인 등)을 통해 수출지원하는 경우 우대\n \n※ 개발제품 판매대행 결과(1개월), 총 판매 금액이 중소기업 부담금의 1배 이하일 경우 중소기업과 협의 하에 타 유통업체 및 채널을 통해 상품판매 기회를 제공\n \n\nㅇ 지원부문\n-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제품화 과정에 필요한 자금\nㆍ 제품화 과정 : 목형제작(Mock up), 시험분석, 성능인증, 디자인 등\n\nㅇ 지원조건\n지원분야 : 판매조건부 신제품기술개발과제\n \n개발기간 : 12개월 이내\n \n지원한도 : 1.5억원 이내 (총 개발비의65% 이내)\n\n중소기업 부담금 : 총 개발비의 35% 이상(60% 이상은 현금)\n \nㅇ 기술료 납부\n-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정부 출연금의 일정비율을 납부하는 “정액기술료”와 기술개발 관련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납부하는 “경상기술료” 중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납부 \n※ 공공연구기관(출연연 주관기관)은 기술료 납부의무가 없으며, 공동개발기관은 지원받은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nㆍ 정액기술료 납부 :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의 10%를 최대 4년간 납부\n※ 현금 일시납 원칙,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4년간 분할납부 가능\nㆍ 경상기술료 납부 : 징수한도는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의 12%로 매출 발생년도로부터 5년간 징수\n※ 해당 기관의 회계관리시스템 내 매출품목별 단가, 코드, 매출현황 등이 가능한 모듈을 사용 중인 기업에 한하여 실시가능 \n\n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n-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n \n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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