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FTA 지원사업 통합공고
FTA 체결ㆍ발효에 따라 우리 농어업인 및 중소ㆍ중견기업 등이 FTA를 적기에 활용하며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부처ㆍ기관이 공동으로 ‘2018년 FTA 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합니다.
☞ 국내 농어업인 및 중소ㆍ중견기업 등 대상
☞ FTA 활용촉진, FTA시장 진출, 기업 경쟁력 강화, 한-중 FTA 특화사업 등 4개 분야 29개 세부사업
ㅇ 지원대상 : 국내 농어업인 및 중소ㆍ중견기업 등 대상
ㅇ 공고 내용
- FTA 활용촉진, FTA시장 진출, 기업 경쟁력 강화, 한-중 FTA 특화사업 등 4개 분야 29개 세부사업을 지원할 계획임
- 공고 세부사업
분야 | 공고 세부 사업 |
FTA 활용촉진지원(4) | FTA 현장 컨설팅,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YES FTA 컨설팅, 농식품 FTA특혜관세 활용지원 |
FTA 시장 진출지원(11) | 농식품수출 선도조직 육성, 현지화 지원사업, 수산물 해외시장개척 지원, 해외유통망 진출지원, 전자상거래 수출시장지원, 아시아 하이웨이, 수출성공패키지, 무역촉진단 파견, 해외전시회 단체참가지원, 산단 입주기업 수출지원, FTA 수혜기업 대상 맞춤형 무역보험 제공 |
산업경쟁력 강화지원(8) | 무역조정지원, 어업재해보험, 어업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친환경 어구보급, 연근해어선어업 자조단체 육성, 천일염 생산시설 자동화, 신성장 기반자금, 재도약 지원자금 |
한-중 FTA 특화사업(6) | 차이나데스크 현장방문 컨설팅, 한·중FTA TBT 종합지원, 국산 농식품 물류체계 지원, 중국인증 집중지원, 긴급 경영안정자금, 한·중 서비스 FTA 포럼 |
※ 일부 세부사업의 예산과 신청 방법 등은 개별공고 시 변경될 수 있으며 각 부처․기관의 개별공고 시에는 통합공고 보다는 상세한 내용이 공고됨을 알려 드립니다
ㅇ 산업통상자원부 활용촉진과(044-203-4157)
ㅇ FTA종합지원센터(국번없이 1380)
ㅇ 세부사업별 문의처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 세부 사업별로 주관기관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