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소상공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공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근로자 한명당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대상
☞ 지원요건 해당 근로자 한 명당 13만원 지원
ㅇ 지원대상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예외)
-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 준수
- 기존 노동자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ㅇ 지원제외
① 과세소득 5억원 이상 고소득 사업자 ②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③ 국가 및 공공기관 ④ 국가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 사업주 등
ㅇ 지원금액 : 지원요건 해당 근로자 한 명당 13만원 지원
* 단, 단시간 노동자는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ㅇ 신청기간 : 2018.1.1.~12.31, 연중 1회만 신청하면 매월 자동 지급
* ‘일자리안정자금 시행계획’은 추후 국회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세부내용 등이 변동될 수 있음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첩수처 : 고용부 고용센터, 지자체 주민센터, 4대보험공단
ㅇ 신청 서류 : 고용보험 신고서
ㅇ 고용노동부 콜센터
- 고용센터(1350)
- 근로복지공단(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