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분기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벤처나라 등록 상품) 지정 신청 공고
벤처 및 창업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공공구매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조달청 전용쇼핑몰 나라장터 ‘벤처나라’ 등록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벤처기업 및 창업 7년 이내 창업기업
☞ 조달청 전용쇼핑몰 나라장터 ‘벤처나라’에 등록,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서, 인증 마크 부여 등 지원
ㅇ 지정대상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또는 서비스이어야 함
ㆍ 벤처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자
ㆍ 창업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자
※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제6조에 따른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기타 추천기관이 별도로 정하여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해야 함
ㅇ 신청 제외 대상
- 휴․폐업, 부도, 파산 또는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거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 제1항에 해당
- 해당 업체가 지정받은 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체결한 물품과 동일한 상품이거나 동일한 세부품명 상품
- 음․식료품류, 동․식물류, 농․수산물류, 무기․총포․화약류와 그 구성품, 유류 및 의약품(농약), 소비재 완성품이 아닌 반제품 등
ㅇ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 시 지원 내용
-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서, 인증 마크 부여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 권고
ㆍ 국무조정실에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및 수의계약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벤처나라를 통해 벤처․창업상품을 우선구매하도록 권고(‘17.1월)
- 정부조달 입찰․계약에 필수적인 절차(입찰참가자격 등록, 물품목록번호 등록, 벤처나라 이용 방법 등) 관련 교육
ㆍ 모든 지정 업체에게 1일간 교육 프로그램 제공(조달교육원)
- 정부조달 입찰․계약에 필수적인 절차, 벤처나라 등록 등 상품 거래에 필요한 과정을 조달청 벤처나라 담당직원이 1:1 전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