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연구장비 공동활용(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국가장비의 활용도 제고 및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향상 기반을 위해 대학ㆍ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시설ㆍ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최대 3 ~ 7천만원 지원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ㅇ 참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제외 대상임
ㆍ 신청자격 등 공고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ㆍ 부도 또는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ㆍ 정부 타 사업 지원금으로 동 사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
ㆍ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대표자 및 중소기업
ㅇ 지원규모: 153억원
ㅇ 지원분야
- 일반형 공동활용 지원 : 주관기관(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중소기업에게 온라인 바우처(쿠폰) 방식으로 장비이용료를 지원
ㆍ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결과 도출을 위해 주관기관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 및 소프트웨어 활용을 지원
- 자유형 공동활용 지원 : 지정기관(정부출연 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중소기업에게 온라인 바우처(쿠폰) 방식으로 장비이용료 지원
ㆍ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결과 도출을 위해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 및 소프트웨어 활용을 지원(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과제관리시스템과 ZEUS장비활용종합포털을 연계)
- 선도형 공동활용 지원 : 선도형기관(총 15개 기관)이 참여기업 추천, 장비운용 교육, 온라인 바우처(쿠폰) 방식의 장비이용 등을 일원화 지원
ㆍ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결과 도출을 위해 선도형기관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 및 소프트웨어 활용, 장비 운용 인력 교육 등을 지원
ㅇ 지원금액 및 한도
- 출연금 지원기준
ㆍ 정부출연금 : 총 장비이용료의 60 ~ 70% 이내
ㆍ 기업부담금 : 총 장비이용료의 30 ~ 40% 이상
구분 | 정부지원금 | 기업부담금 |
창업기업
(업력 7년 이하) |
70% 이내
(최대 3~7천만원) |
30% 이상
(현금) |
일반기업
(업력 7년 초과) |
60% 이내
(최대 3~7천만원) |
40% 이상
(현금) |
ㅇ 바우처 구매
- 참여기업으로 선정되면 정부지원금(500 ~ 3,000만원) 한도 안에서 바우처(정부지원금+기업부담금)를 횟수제한 없이 수시 구입 가능하나 구입일로부터 90*일이 되면 바우처 소멸(기업부담금은 자동 환불)
※ 바우처 순환을 고려하여 30 ~ 60일로 조정 가능
ㅇ 참여기업 신청기간
- 신청접수 : ~ 12월 31일(예산 소진 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