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장려금 신청 안내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여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여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 대상
☞ 일자리함께하기, 시간선택제 근로자 고용, 국내복귀기업 고용,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ㅇ 지원대상
사업명 | 지원 대상 |
일자리 함께하기 |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순환제 등을 도입하여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 |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 근무체계 개편, 시간선택제 직무개발 등을 통해 실업자를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신규 고용한 사업주 |
국내복귀기업 | 국내복귀기업(제조업)으로 실업자를 신규 고용한 사업주 |
지원 유형 | 지급 기준 | 비고 | |||||||||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 ① 증가한 근로자 수 1인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과 같이 매 3개월 마다 1년을 한도로 지급(제조업인 우선지원대상기업은 2년을 한도로 지급)
③ 일자리함께하기를 도입․확대하기 위해 시설․설치비 투자를 한 경우 융자금은 제6장의 규정에 따라 지급 |
①의 경우 인건비를 지급하는 근로자수의 한도는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보험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로 함(소수점 이하 버림) 단, 직전 보험년도 말일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3명을 한도로 함
②의 경우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 근로자수는 증가 근로자 1인당 임금이 감소한 기존 근로자 10명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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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근로자 고용 지원 | ㅇ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인에 대하여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의 경우 증가근로자수 1인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과 같이 매 3개월 마다 1년을 한도로 지급 (일할, 월할 계산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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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근로자가 지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중도 이직한 경우, 월할 계산하여 장려금을 지급(예외 규정) | |||||||||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이 지원대상이며, 중견기업의 경우 지급금액은 대규모기업에 준하여 지원 | ||||||||||
고용촉진장려금 | ㅇ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다음의 구분과 같이 매 6개월마다 그 지급시기가 도래하는 때에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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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국고용정보원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