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장려금 신청 안내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관련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을 한 사업주
☞ 정규직 전환, 시간선택제 전환, 일ㆍ가정양립 환경개선 장려금 지원
ㅇ 지원대상
사업명 | 지원 대상 |
정규직 전환 |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비정규직 근로자 및 특수형태 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 |
일・가정 양립환경 개선 | 시차출퇴근제, 재량근무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를 도입하여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을 한 사업주 |
- 정규직 전환 지원
지급 기준 | 비고 | ||||||||||||
ㅇ 정규직으로 전환(또는 직접 고용)한 근로자의 증가된 임금의 100분의 80을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에 한하여 지원하며, 1인 당 최대 지원금액은 아래의 기준을 따르고, 지원기간은 최대 1년
ㅇ 정규직으로 전환(또는 직접 고용)한 근로자 1인당 아래의 구분에 따라 간접노무비를 정액으로 지원하며, 지원기간은 최대 1년
|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원 인원은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기간제인 피보험자수의 120%(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5인)를 한도로 함. 다만, 직전년도 말일 기준으로 (기간제인 피보험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 중에 최초로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한 달로부터 고용안정 장려금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제인 평균 피보험자수의 120%(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5인)를 한도로 함
지원금 신청년도에 설립된 신규사업장의 경우는 회사설립일로부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제인 평균 피보험자수의 120%(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5인)를 한도로 함 해당 사업장에 대한 누적 지원 인원은 위 한도 인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지급 기준 | 비고 | |||||||||||||||||||||||||||
① 소정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소된 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사업주가 준 경우 사업주가 더 준 금액(이하 ‘임금감소액 보전금’이라 한다)을 정액으로 지원하며, 최대 지원한도는 아래의 기준을 따르며, 지원기간은 최대 1년
② 시간선택제 전환 근로자 1인당 간접노무비 최대 1년간 지원
|
①의 경우 전환 후 주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임신기근로자를 제외하고 월 24만원을 한도로 지원
②의 경우 대규모기업은 지원대상이 아님 ③의 경우 대체인력 인건비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100분의 80을 초과할 수 없음 |
지급 기준 | 비고 | ||||||
ㅇ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근로자 1인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에 한하여 다음의 구분과 같이 최대 1년간 지급
|
1년간 지원인원은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보험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소수점 이하 버림,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3명)를 한도로 하고 70명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시차출퇴근제 활용에 대한 지원인원은 50명을 초과할 수 없음 |
ㅇ 한국고용정보원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