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성장촉진자금(시설분야) 2월 접수 개시 안내
“성장기” 및 “성숙기”에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장수 소상공인으로 성장을 위해 활력 제고 및 재도약 자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 업력 5년 이상으로 성장기에 있는 소상공인
☞ 기업 당 2억원 이내 지원
ㅇ 신청대상 : 업력 5년 이상으로 성장기에 있는 소상인
ㆍ 제조업 영위 업체의 경우, 소공인특화자금(시설자금)으로 신청
ㅇ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수
ㆍ 주된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기준”에 해당할 것
- 평균매출액
ㆍ 2016.1.1.이후창업기업의 경우, 주된 사업 연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할 것(“사업현황”서류에 기재된 매출액 확인)
* 2016년 이전에 창업한 업체는 매출액확인 필요 없음(2019.3.31.까지 소기업으로 봄)
- 사업구분
ㆍ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에 해당할 것
ㆍ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조합이 아닐 것
* 법인 등록되어 있는 영리 조합의 경우 지원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 업종
ㆍ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제조업 영위 업체의 경우, 소공인특화자금(시설자금)으로 신청
- 업력 : 업력은 5년 이상일 것
ㅇ 지원규모 : 총 300억원(정책자금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마감 가능)
ㅇ 지원범위
- 고객편의 및 위생, 사업장 확장, 인테리어 등 사업장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설비) 도입에 필요한 시설분야자금 및 사업확대에 따른 원부자재 구입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분야(시설자금의 30% 이내)
ㆍ 단, 상품구입비, 홍보·판매비 등 시설도입 없이 운전자금만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
* 운전자금만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대출(성장촉진자금)로 공단에서 정책자금 확인서를 발급받아 은행을 통하여 대출 (신용보증서, 담보 필요)
* 대출신청전에 사업장에 설치 완료되어 사용중인 기계·기구·비품 및 환경개선 관련 공사가 완공된 경우에는 자금 지원 불가하며, 각종 조세(부가가치세, 관세 등)는 소요자금 산정에서 제외함
시설분야 | 소요자금 인정범위 | ||||||||
사업장 확장․이전 | - 사업장 이전 및 확장 등으로 인한 기존 임차계약서 임차보증금과 신규 임차계약서 임차보증금의 차액(‘증액된’ 점포임차보증금)
- 동일한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대분류 기준)의 사업장 추가 개설, 원부자재․상품 보관 창고 등의 임차자금 (본인 명의 임차계약 및 사업장 개설에 한함.) - 제외 · 사업장 이전시 발생하는 영업권리금(시설인수를 위한 시설권리금은 소요자금으로 인정), 이전사업장의 월차임 미지급으로 인해 감액된 보증금 · 임차사업장이 배우자, 직계존비속, 공동사업자, 법인의 대표이사, 연대보증인 소유인 경우 · 사업장구입 및 건축(증축)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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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환경개선 | - 시공계약서 또는 견적서상 사업장개선을 위한 내·외부 인테리어, 시설 설비·확충(전기, 위생, 화장실, 보일러 등) 자금
- 자체공사하는 경우 자재구입비 및 공사인력 인건비 등 - 제외 · 시공사가 신청업체 대표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공동사업자, 법인의 대표이사, 연대보증인인 경우 · 자체공사하는 경우 신청업체 대표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무급근로자의 인건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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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기구·비품 구입 | - 건물에 부속되지 않은 독립된 기계·기구·비품 구입자금 및 설치비용(전기승압․배관공사 등)
- 제외 · 이동이 용이하고 빈번한 차량, 중장비, 건설기계 및 리스기계 등 지원제외 시설 · 재화공급업체가 신청업체 대표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공동사업자, 법인의 대표이사, 연대보증인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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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시스템 구축 | - 홈페이지, 쇼핑몰, 자동화 등 전산시스템 구축자급
- 시스템 개발․ 제작 용역 견적서 또는 계약서 상의 금액 - 제외 · 용역업체가 신청업체 대표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공동사업자, 법인의 대표이사, 연대보증인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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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점 | -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 상의 가맹비, 보증금, 시설비 등
- 제외 ·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 상의 초도물품구입비, 교육비 등 운영자금 분야 ·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신청업체 대표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공동사업자, 법인의 대표이사, 연대보증인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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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금 분야 | - 사업확대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원부자재․상품구입비, 인건비, 홍보․판매비 등 기업 운영자금 (시설자금 분야 한도사정금액의 최대 30% 이내) |
* 2018년 1/4분기 기준 2.74%(분기별 변동금리)
-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 정책자금 기준금리 및 분기별 대출금리는 공단 홈페이지 (www.semas.or.kr) 에 공지
ㅇ 대출기간 :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ㅇ 대출한도 : 기업 당 2억원 이내
- 성장촉진자금(시설분야)의 경우, “잔액 한도”로 운영
ㆍ 잔액한도 : 기 동일자금 대출잔액을 한도에서 차감
- 업체당 최대한도 : 동일기업에 대한 업체당 최대 한도는 자금종류 및 지급연도와 무관하게 총 5억원(지원잔액 기준, 시설자금 포함)을 초과할 수 없음
-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1백만원 단위로 1천만원 이상 대출신청
ㅇ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대출금액의 100%에 대하여 1개월마다 원금 균등분할 상환(기한연장 불가)
ㅇ 지원방법 : 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해 일정 평가등급 또는 일정기준 이상인 소상인을 결정 후 신용, 담보 직접대출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분소)
ㅇ 신청 서류 : 대출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등
ㅇ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대표전화(국번없이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