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NEP) 인증 신청ㆍ접수 공고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신제품(NEP)’으로 인증하고 제품의 초기 판로 개척 및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
☞ 3년간 ‘신제품(NEP)’으로 지정 및 인센티브 지원
ㅇ 신제품(NEP) 인증 신청 대상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 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
※ 단, 사용자에게 판매되기 시작한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제품에 한함
ㅇ 신제품 인증 제외 대상
-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
- 제품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 적용한 신기술이 신제품의 고유 기능과 목적을 구현하는 데에 필요하지 아니한 제품
- 엔지니어링 기술이 주된 기술이 되는 시설
- 식품, 의약품 및 「의료기기법」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
-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모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
-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아니한 이론을 적용한 제품
- 그 밖에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
ㅇ 인증유효기간 : 3년
ㅇ 인증제품의 지원
- 공공기관 20% 의무구매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 우수제품 등록대상 (조달청)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중소벤처기업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산업기반자금 융자사업자 선정시 우대
- 기술우대보증제도 지원대상 (기술심사 면제)
-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용지원 (국민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우리은행)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에 가점 (중소벤처기업부)
- 자본재공제조합의 입찰보증, 계약보증, 차약보증, 지급보증, 하자보증 우대 지원
- 신기술실용화 정부포상 대상
ㅇ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043-870-5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