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창업성공패키지 사업화지원 청년창업사관학교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우수한 창업 아이템 및 사업성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혁신적인 청년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창업 全단계를 패키지방식으로 일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예비창업자 또는 예비창업팀, 창업 3년 이하 기업의 대표자 대상
☞ 사업화 지원금, 창업 인프라, 코칭 및 교육, 기술 등 지원
ㅇ 만 39세 이하인 자로서,
① 예비창업자 또는 예비창업팀
- 예비창업자* : 개인사업자 및 법인기업의 대표가 아닌 자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ㆍ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만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는 예비창업자로 분류되며, 동 사업에 신청가능
- 예비창업팀 : 대표자 1인(변경불가) 및 3인 이내의 팀원(만 39세 이하, 사업자미등록자) 구성 (법인 설립만 허용)
ㆍ 대표자는 법인기업의 최대주주이며, 팀원은 모두 주주로 참여하고 협약기간동안 해당 기업에 근무하여야 함
② 창업 후 3년 이하 기업의 대표자 (기 창업자)
※ 신청자격 기준일(‘18.1.1)부터 공고일 이전(’18.1.31)까지 사업자(개인·법인) 등록을 완료한 기업의 경우, 기 창업자로 신청
- 운영 중인 기업의 업력 판단기준
ㆍ 개인사업자에서 포괄양수양도 법인전환 시, 개인사업자 사업개시일부터 업력 판단
- 업력 3년을 초과한 기업(개인‧법인)을 포함한 다수의 사업자를 소지 하고 있거나 폐업 경험을 보유한 경우
ㆍ ‘18. 1. 1 이전 사업자(개인·법인) 등록을 완료한 기업에 한하여, 창업여부 및 창업업력* 판단 → 3년 이하 창업기업은 기창업자로 신청
③ 공동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을 충족
- 각자 대표는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표자만 자격 요건 충족
④ 2년과정의 경우, ① 또는 ②를 충족하고, 고급기술창업[참고7]에 해당되며, 제조업을 영위하는 예비창업자(팀) 또는 창업자(팀)
- 창업팀의 팀원은 지분을 보유하고, 협약기간동안 해당 기업에 근무
ㅇ 추가과정은 청년창업사관학교 5~7기 졸업기업 대표자만 신청 가능
- 법인일 경우 대표자는 최대주주이어야 하며, 1년 추가지원을 받은 경우 신청 제외
ㅇ 아래 요건을 총족하는 기술경력자의 경우, 만 49세이하까지 대표자 또는 팀원으로 사업 참여 가능
-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10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 소지자
-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7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 소지자
-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5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 소지자
-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 소지자
- 기타 이와 동등한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박사·기술사·기능장 등)
※ 위 내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기본으로 함
ㅇ 모집분야 : 대상 및 업종에 따라 3개 과정으로 구분
구분 | 신청대상 | 지원기간 | 사업화
지원금 |
비 고
(p3 신청자격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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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 2년 | ||||
1년과정 | 단기간 내 사업화가 가능한 창업과제 수행자(기업) | 1억원
이내 |
지원제외 대상 업종 外
(참고4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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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과정 | 개발 및 사업화에 장기간 소요되는 고급기술 과제 수행자(기업) | 2억원
이내 |
6T 및 융복합 분야
(참고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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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과정 |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5~7기) 中 추가 사업화 과제 수행자(기업) | 1억원
이내 |
지원제외 대상 업종 外
(참고4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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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청년창업사관학교 | 위 치 | 신청기업 사업장 소재지 | 모집규모 |
청년창업사관학교 본원 | 안 산 | 서울·경기·인천·강원 | 190명(팀) |
충청 청년창업사관학교 | 천 안 | 충북·대전·충남·세종 | 70명(팀) |
호남 청년창업사관학교 | 광 주 | 전북·광주·전남·제주 | 70명(팀) |
대구경북 청년창업사관학교 | 경 산 | 대구·경북 | 60명(팀) |
부산경남 청년창업사관학교 | 창 원 | 부산·경남·울산 | 60명(팀) |
※ 선발규모는 해당연도 사업규모 및 정책방향 등에 따라 일부 조정가능
ㅇ 지원내용
- 사업화지원 :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를 통한 창업 사업화 지원
① 정부지원금 : 입교자의 사업화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입교자에게 지급하는 현금
ㆍ 지원한도 : 연간 최대 1억원 이내 (2년과정은 2년간 최대 2억원)
ㆍ 사용용도 : 기술개발 및 시제품제작비, 기술정보활동비, 지재권취득비, 마케팅비 등
* 사후환급 가능한 부가세 및 관세 등은 정부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ㆍ 총사업비 구성
총 사업비 | 정부지원금 | 입교자 부담금 | |
현금 | 현물 | ||
100% | 총 사업비의 70% 이하 | 총 사업비의 10% 이상 | 총 사업비의 20% 이하 |
* 현물 : 입교자(예비창업팀은 팀원 포함) 및 소속 임직원의 인건비 (참고2 활용)
② 창업 인프라 : 사업화에 필요한 창업 공간, 제품개발 장비 등 지원
ㆍ 사무공간 : 청년창업사관학교 내 창업 준비 공간 (공동, 개별) 제공
* 입소 : 청년창업사관학교에 마련된 창업공간에 입주·출근 (최대 4석, 사관학교별 허용 공간 이내 제공)
* 준입소 : 자체 사업장에서 창업 활동을 수행하되, 사관학교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동사무공간에 출근 (주 1회 이상)
ㆍ 제품 제작 관련 장비 : 3D 프린터, RP 머신, 가공기 등 지원
③ 코칭 및 교육 : 사업화 진도 관리 및 단계별 집중 교육 실시
④ 기술지원 : 3차원 측정 및 제품설계, 시제품제작 등
⑤ 판로개척 지원 : 독립부스, 통역비, 운송비 등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전시회 종류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내용 상이)
ㆍ 해외전시회 참가를 위한 개인 항공료 및 체재비 등은 참가기업이 직접 부담
⑥ 해외진출 지원 : 글로벌 연수 및 멘토링, 해외 IR 및 펀딩 등 지원
- 후속연계 지원 : 사관학교 졸업 후 5년간 연계지원 (창업 7년 미만)
구분 | 주요 내용 |
정책자금 | 투융자복합금융(이익공유형 및 성장공유형), 청년전용창업자금 |
마케팅·판로 | 우수신제품개발지원, 지역중기수출마케팅, 수출인큐베이터 |
기술개발 | R&D 연계지원 |
글로벌지원 | 해외멘토링 |
투자유치 | 해외IR지원, VC·엔젤투자·크라우드펀딩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