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스마트벤처캠퍼스(舊 스마트벤처창업학교) (예비)청년창업자 모집 공고
유망 지식서비스 분야의 (예비)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우수 창업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창업 사업화 자금부터 초기창업 全단계별 프로그램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팀 또는 3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자
☞ 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 교육 및 멘토링, 인프라, 성장 프로그램 지원
ㅇ 신청자격 : ①을 충족하는 자로서 ② 또는 ③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
① 만 39세 이하(’78.3.7. 이후 출생자)인 자
② 사업공고일 기준 개인‧법인 기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은 ‘예비창업팀’
- 대표자 포함 2인 이상 4인 이내로 팀원 중 1인을 대표자로 신청하며, 팀 구성원 전원 만 39세 이하로 구성(대표자 변경 불가)
- 대표자와 팀 구성원 전체가 예비창업자이어야 하고, 창업지원사업 수혜 이력이 없어야 하며,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ㆍ 예비창업팀은 반드시 법인을 설립(협약종료일 까지)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법인의 대표이사(최대주주)가 되고, 팀원 전체를 주주로 참여시켜야 함
ㆍ 폐업 이력을 보유한 자가 사업공고일 기준 개인‧법인 기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은 경우 예비창업자에 해당하며, 법인설립 시 [참고 1]의 창업여부에서 ‘창업’에 해당되어야 함
ㆍ 지원제외 대상 업종만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는 예비창업자로 분류되며, 동 사업에 신청 가능
③ 3년 이내(’15.3.7. 이후 창업) ‘창업기업(개인, 법인) 대표자’
- 상시종업원 수를 포함하여 구성원이 2인 이상인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대표자
-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
- 공동대표로 구성된 창업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 ③’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ㆍ 공동대표로 구성된 기업이 사업신청 시 신청인 이외 대표자의 사업 참여 동의서를 제출(최종선정자에 한함)
ㅇ 모집분야 - ‘SW’, ‘콘텐츠’, ‘융합’ 유망 지식서비스 全 분야
지원분야 | 세부분야 | ||
1 | SW | ① OS/서버/DB | ② 오피스/사무용 |
③ 개발툴 | ④ 그래픽툴, 2D/3D설계, 미디어 | ||
⑤ 보안 | ⑥ 교육 | ||
⑦ 미들웨어 | ⑧ 금융(핀테크) | ||
⑨ 앱‧웹 | ⑩ 기타 | ||
2 | 콘텐츠 | ① 출판, 만화, 애니, 캐릭터 | ② 음악, 영화, 방송, 광고 |
③ 게임 | ④ 콘텐츠 솔루션, 빅데이터 | ||
⑤ 교육 | ⑥ 기타 | ||
3 | 융합 | IoT,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SW‧콘텐츠 + 제조 등 융합과제 |
권역 | 주관기관 | 선정규모 | 소재지 |
서울‧강원 | ㈜옴니텔 | 32팀(社) 내외 | 서울 |
인천‧경기 |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 27팀(社) 내외 | 인천 |
대구‧경북 |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 30팀(社) 내외 | 대구 |
충청‧호남 | (미정) | 23팀(社) 내외 | - |
부산‧울산‧경남 | (미정) | 23팀(社) 내외 | - |
※ 충청‧호남, 부산‧울산‧경남 권역의 주관기관은 수정공고(’18.3.20. 예정)를 통해 안내
ㅇ 지원 내용 : 사업화 자금부터 성장 프로그램까지 집중 지원
지원 구분 | 지원 세부사항 | 비고 | ||||||||
사업화 자금 | ㅇ 창업아이템 개발,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약 8개월 내외)
- 선정 시, 평가결과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 선정 후 중간시점에 평가를 통해 정부지원금 일부 조정 예정 ㅇ 총사업비(100%)의 구성 : 정부지원금 70% 이하 + 청년창업자 부담금 30% 이상 - 총 사업비 구성
* [참고 4] 사업화 자금 집행 비목은 참조 |
정부지원금은
평균 50백만원 내외 (최대 1억원) |
||||||||
교육 및 멘토링 | ㅇ 주관기관별 선정된 청년창업자가 희망하는 맞춤형 교육 및 전문가 멘토링 지원 | - | ||||||||
인프라 | ㅇ 사무공간, 회의실, 기숙사, 휴게실, 테스트베드 등 인프라 지원(주관기관별 인프라 상이)
- 사무공간은 선정된 청년창업자에 한하여 주관기관이 보유한 공간규모 내에서 무상으로 지원 |
- | ||||||||
성장 프로그램 | ㅇ 국‧내외 박람회 참가, 협업‧네트워킹 프로그램, 투자유치, 소비자반응조사 등(주관기관별 프로그램 상이) | 해외박람회 등
일부 프로그램은 선별적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