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비즈 확인제도
기술경쟁력과 미래 성장가능성을 갖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Inno-Biz)을 발굴ㆍ선정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자금, 기술, 판로 등 정부의 지원시책 연계를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중 업력 3년 이상인 기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Inno-Biz)을 발굴ㆍ선정하여 자금, 기술, 판로 등 정부의 지원시책 연계
ㅇ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중 업력 3년 이상인 기업
ㅇ 신청제외대상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제도 운영규정」 제3조 ②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제도 운영규정」 별표2 에 해당하는 업종
ㅇ 지원내용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Inno-Biz)을 발굴・선정하여 자금, 기술, 판로 등 정부의 지원시책 연계 지원
분야 | 지원내역 | 우대 사항 |
금융 | 금융지원 협약보증 | ㅇ 기술보증기금 보증료율 감면(0.2%) 및 100% 전액 보증 지원 가능
* 협약 금융기관 (15개) : 산업, 기업, 우리, 하나, 외환, 농협, 국민, 신한, 제일, 씨티, 대구, 부산, 경남, 전북,광주은행 ㅇ 기술보증기금 보증지원한도 확대(최대50억원), R&D평가 특례보증 ㅇ 서울보증보험 보증한도 확대 및 이행보증료율 우대(10%) ㅇ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한도 우대 ㅇ 무역보증보험료 할인(20%) 및 이용한대 최대 1.5배 우대 |
금리우대 | ㅇ 농협 이노비즈 채움금융(1.65%)
ㅇ 산업은행 시설 및 운영자금 우대(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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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조건 완화 | ㅇ 자본금 15억원 이상 (일반기업 업력3년 및 자본금 30억원 이상) | |
합병 특례 | ㅇ 합병절차, 영업양수, 소규모합병,간이합병, 간이영업양도 특례 적용 | |
정책 | R&D | ㅇ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및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우대가점
ㅇ 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자격 부여 |
판로・수출 | ㅇ 물품구매 적격심사,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등 우대 가점
ㅇ 방송 광고비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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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 ㅇ 산업기능 요원제도, 전문연구 요원 등 우대 가점
ㅇ 기술인재공급 및 활용지원사업 우대 가점 ㅇ 일학습병행제 참여조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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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 ㅇ 특허・실용시안 출원시 우선심사 |
ㅇ 2018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1.중소벤처기업부) PDF(☞다운받기)
ㅇ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과(042-481-4436)
ㅇ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031-628-9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