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차 디딤돌 창업과제 시행계획 공고(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기술창업 활성화 및 성장 촉진을 위해 창업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후 7년 이하인 기업
☞ 총 사업비의 80%이내에서 최대 1년, 1.5억원이내 지원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후 7년 이하인 기업
*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규정 적용,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ㅇ 지원규모 : 총 955억원(2차 : 150억원, 100개 과제 내외)
- 연간 지원규모 및 일정
구 분 | 차 수 별 |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
신청∙접수 | 1월 | 3월 | 4월 | 6월 | 8월 | ||
지원방식 | 자유 | 품목 | 자유 | 품목 | 자유 | ||
디딤돌
창업과제 |
예산 | 총 955억원 | 346억 | 150억 | 165억 | 75억 | 218억 |
과제수 | 총 410과제 | 250과제 | 100과제 | 110과제 | 100과제 | 310과제 |
② 기술창업 활성화 및 R&D 저변확대 위한 지역별 예산배분 적용사업
③ 품목지정 :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품목 내에서 개발내용을 자유롭게 제안하여 과제 수행
④ 4∙5차 R&D 예산은 [회계년도 일치]에 따라 ‘18년 지원 예산액만 표기(차액은 ‘19년 상반기에 집행예정)
ㅇ 지원분야
- 「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중점투자 분야」내에서 기술개발과제를 자유공모 방식으로 제안
* 4차 산업혁명 분야 15대 전략분야 : ① AI/빅데이터, ② 5G, ③ 정보보호, ④ 지능형센서, ⑤ AR/VR, ⑥ 스마트가전, ⑦ 로봇, ⑧ 미래형자동차, ⑨ 스마트공장, ⑩ 바이오, ⑪ 웨어러블, ⑫ 물류, ⑬ 안전, ⑭ 에너지, ⑮ 스마트홈
ㅇ 지원금액 및 한도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80%이내에서 최대 1년, 1.5억원이내 지원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0%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5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과제구분 | 개발기간 | 지원금액 | 지원방식 |
디딤돌 창업과제 | 최대 1년 | 1.5억원 이내 | 품목지정 |
- 중소기업 R&D지원의 효율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대학, 출연(연) 등 연구전문기관의 역량을 활용토록 지원하는 ‘R&D 바우처 제도’ 적용
* R&D 바우처 지원범위 및 사용방법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ㆍ 바우처 계상한도(20%이상)를 미준수한 신청과제는 지원에서 제외
ㆍ 기술사업화 기획지원 제도 : 중소벤처기업부 R&D사업 최초 참여기업 중 접수 마감일 기준 업력 1년 이하인 기업은 의무 적용
* 기술사업화 기획지원 적용 대상 및 주요 내용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 의무 적용 이외의 기업이 희망한 경우, 바우처 계상한도 의무 적용
ㆍ 다만, 산업기술분류 7대 분야 중 인력을 활용한 기술개발 비중이 높은 기술분야의 개발과제에 한하여 바우처 의무사용에서 제외함
* R&D바우처 의무사용 제외 기술분야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구분 | 과제 유형 | 과제별 사업비 계상한도 |
위탁형 바우처 | ㅇ 주관기관이 기술개발비의 일부를 참여하는 외부 연구기관에 용역을 주어 수행하고자 하는 과제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 ㅇ 위탁연구개발비는 총 사업비 현금(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 현금)의 20% 이상을 계상하되, 주관기관(참여기업 포함) 직접비(현물포함,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
非위탁형 바우처 | ㅇ 주관기관이 기술개발비의 일부를 외부 비영리기관을 통해 아래와 같이 활용하고자 하는 과제
- 연구시설‧장비 사용료 - 전문가 활용비 -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 기술사업화 기획지원 활용비 |
ㅇ 非위탁형 바우처는 총 사업비 현금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 현금)의 20%~40%까지 필수 계상
- 기술사업화 기획지원 제도 활용시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에 20백만원 필수 계상 |
ㅇ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판정인 경우 정액 또는 경상기술료 중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납부
ㆍ 정액기술료 : 최대 4년 간 정부출연금의 10%(중소기업의 경우) 납부
* 현금 일시납 원칙,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4년간 분할납부 가능
ㆍ 경상기술료 : 연구개발 성과물 관련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이 가능한 경우(전산 또는 회계프로그램 등을 사용) 5년 간 개발 결과물로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정부출연금의 12%(중소기업) 한도)
* 중소기업 : 착수기본료(성공판정 90일 이내) 정부출연금의 1%, 정률기술료 매출액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