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공고
중소ㆍ중견기업의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및 근로자 수 증가 시 추가채용 장려금을 지급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ㆍ중견기업
☞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
ㅇ 지원 대상 :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ㆍ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 단, 사행ㆍ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제외
ㅇ 주요 지원요건 : ①청년 정규직 신규채용(‘18.1.1.이후), ②전년말보다 근로자 수 증가
-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 기업 규모에 따라 2018년말까지 다음과 같이 청년 정규직을 신규 채용하여야 함
※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기업 규모* | 청년 신규채용 |
30인 미만 | 1명 이상 |
30인∼99인 | 2명 이상 |
100인 이상 | 3명 이상 |
- 근로자수 증가 : ‘전년말일 기준*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이상 청년을 추가 채용하여, 기업 전체 근로자수가 증가해야 함
* ‘18년도 신규성립 사업장의 경우에는 ’18년도 보험관계성립일 기준
* (예시) ‘17년도말(또는 ’18년도 신규 보험관계성립일 현재) 기준 피보험자수가 50명인 기업인 경우, 청년 2명 채용 후 52명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장려금 지급
ㅇ 사업 규모 : '18년 9만명 지원
* '18년 목표 지원인원 초과시에는 사업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ㅇ 운영 방식 : 상시신청 및 장려금 지급
* 중소ㆍ중견기업에서 청년 채용 후 장려금 신청하는 방식임
ㅇ 지원수준
-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장려금은 매월 단위로 지급함)
ㆍ 단, 3.15(청년대책 발표일) 이전 채용자에 대해서는 기존 지원수준과 같이 연 최대 667만원 지급
ㅇ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ㅇ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