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사업동향
작성자
창업진흥센터
작성일
2015-05-04 02:05
조회
706
개인 또는 중소기업으로서 특허·실용신안 권리자 및 전용실시권자를 대상으로 특허 기술의 사업화 및 활용 촉진을 위해 특허기술평가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n \n☞ 개인 또는 중소기업으로서, 특허·실용신안 권리자 및 전용실시권자 대상\n \n☞ 최대 3,300만원 한도 내 특허기술평가 비용 지원\n\n\n신청기간\n2015. 4. 27(월) 10:00 ~ 5. 22(금) 18:00까지\n지원조건 내용\n- 특허기술평가 1건당 평가비용의 70%이내 지원하며(자부담 30%), 최대 33백만원(VAT제외) 한도 (평가비용 VAT는 신청인 부담임)\n- 지정 평가기관을 통한「특허기술평가보고서」작성을 지원함\nㆍ 특허기술평가보고서는 특허기술에 대한 기술성, 권리성, 사업성 평가 및 기술가치 평가를 포함하는 보고서로서, 사업화를 위한 특허기술거래, 사업타당성 검토, 국내외 기술인증, 현물출자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 가능함\nㆍ 특허기술평가지원사업 신청자는 아래의 평가기관과 사전 평가 상담 후 평가기관이 발급한 “발명의 평가비용 견적서”를 필수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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