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2018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면 '16과세연도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16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천억원 미만인 중소기업
☞ '16과세연도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소득세, 법인세)
ㅇ 지원대상
- ’16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천억원 미만인 「조특법」 상 중소기업 법인으로서(17.2월 개정전 조특법상 중소기업)
ㆍ 자산총액 2천억 원 이상 법인의 경우 5백억원 미만
ㆍ 개인은 ’16귀속 기준으로, 법인은 ’16사업연도(’16년 1∼12월 중 사업연도 종료)를 기준으로 판단, 중소기업 유예 규정(조특법 시행령§2②)은 미적용
- ’18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17년 대비 2%․4%(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사업자(개인 및 법인)
ㆍ 상시근로자 수 = 해당연도 매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연도의 개월 수
ㆍ 수입금액 규모별 일자리창출 비율
’16사업연도 수입금액 | 3백억 미만 | 3백억 이상~1천억 미만 |
일자리창출 비율 | 2% 이상 | 4% 이상 |
- 2016과세연도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소득세, 법인세)
ㅇ 국세청(국번없이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