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회 신기술(NET)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 공고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 기술거래 촉진 및 신기술 적용제품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기시장 조성을 위해 ‘신기술(NET)인증’ 신규 및 연장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 2년 이내 상용화 가능한 기술 및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 국내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
ㅇ 신청자격
- 신기술을 인증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기업, 출연(연), 대학 등)
ㅇ 신청대상(「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제18조2 )
-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이하 “실증화시험”이라 한다)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 실증화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ㅇ 신청제외대상
- 신청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상용화(시장에 제품을 출하 및 판매)되었을 경우
ㅇ NET(New Excellent Technology) : 신기술 인증
- 국내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
ㆍ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 촉진
ㆍ 신기술 적용제품의 신뢰성을 제고시켜 구매력을 충출하고 초기시장 진출기반 조성
ㅇ 제도목적
-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함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신기술 적용제품의 신뢰성 제고로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함
ㅇ 신청기술 1건당 심사수수료
- 1차심사(서류면접): 20만원(서류접수 시 온라인 카드결제)
- 2차심사(현장심사): 50만원(2차심사 확정시 온라인 카드결제, 해당기업에 한하여 개별통보)
ㅇ 심사신청분야
- 기술분야 전문분과위원회는 6개 기술분야 24개 전문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심사대상기술은 반드시 기술내용에 따라 적정 전문분과위원회를 선택 후 신청하여야 함
기술분야 | 구분 | 전문분과위원회 | 세부기술분야(산업기술 중분류) |
전기전자 | 1 | 전자제품 위원회 | 가정용기기기 및 전자응용기기, 영상/음향기기, 의료기기 |
2 | 전자부품 위원회 | 전기전자부품, 반도체 소자 및 시스템 전지, 디스플레이 | |
3 | 산업전자 위원회 | 계측기기, 반도체 장비, 광응용시스템 | |
4 | 전기기기 위원회 | 중전기기 | |
정보통신 | 5 | 통신 및 시스템 H/W 위원회 | 통신기기 및 부품, 시스템H/W, 시스템 응용 H/W |
6 | 시스템 S/W 위원회 | 시스템 S/W | |
7 | 정보기술 S/W 위원회 | 정보기술 S/W | |
8 | 응용 S/W 위원회 | 응용 S/W | |
기계ㆍ소재 | 9 | 수송기계 위원회 | 자동차/철도차량, 조선/해양시스템, 항공/우주시스템 |
10 | 자동화기계 위원회 | 로봇/자동화 기계 | |
11 | 일반기계 위원회 | 산업/일반기계, 에너지/환경기계 시스템 | |
12 | 정밀기계 위원회 | 정밀생산기계, 나노ㆍ 마이크로시스템 보건/의료기계시스템 | |
13 | 기계요소부품 위원회 | 요수부품, 주조/용접, 소성가공/분말 표면처리 | |
14 | 금속재료 위원회 | 금속재료 | |
15 | 세라믹재료 위원회 | 세라믹재료 | |
원자력 | 16 | 원자력 위원회 | 원전/핵주기/폐기시설 및 장치 등 |
17 | 방사선 위원회 | 방사선/방사성 동위원소 등 | |
화학ㆍ생명 | 18 | 의약ㆍ생명 위원회 | 의약/농약, 생명소재/제품, 생물공정/기기 |
19 | 정밀화학 위원회 | 정밀화학(의약농약 제외), 화학공정 및 제품 | |
20 | 고분자ㆍ섬유 위원회 | 고분자재료, 섬유제품 및 제조, 염색가공 | |
건설ㆍ환경 | 21 | 대기, 폐기물 위원회 | 대기/폐기물 등 |
22 | 수질, 토양 위원회 | 수질/토양 | |
23 | 건설구조 위원회 | 건축구조/토목구조 | |
24 | 건설재료 위원회 | 건축재료/토목재료 |
- 온라인 : 신기술(NET)인증 신청접수(www.netmark.or.kr)
- 접수처 : (06744)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37길 37 산기협회관 3층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시상인증단
ㅇ 신청 서류
- 2018년 제1회 신규신청 : 신기술(NET)인증 신청서, 신청기술 설명서, 산업재산권 및 국내외 인증기관의 인증실적자료 등
- 2018년 제1회 신기술 유효기간 연장신청 : 신기술(NET)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신청기술 설명서, 산업재산권 및 국내외 인증기관의 인증실적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