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젤투자매칭펀드 사업 안내
창업 초기기업에 엔젤투자자가 선투자 후 매칭투자를 신청하면, 엔젤투자자와 해당기업에 대해 평가 및 특이사항 검토를 통해 정부에서 매칭하여 투자하는 펀드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의하는 기업가치(post-money기준)가 50억원 이하인 기업
☞ 1회 2억원 한도(총 투자2회, 누계 3억원)
ㅇ 지원대상
- 창업초기기업
ㆍ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의하는“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가치(post-money기준)가 50억원 이하인 기업으로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는 기업
① 창업3년이내의 중소기업
② 창업3년~7년이내의 중소기업(직전연도 매출액 15억이하이면서 연구개발비가 매출액의 5%이상일 것)
③ 창업7년이상의 중소기업(벤처기업,기술혁신·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면서 직전연도 매출액 15억이하이면서 연구개발비가 매출액의 5%이상일 것)
- 엔젤투자자
ㆍ 개인형엔젤투자자 : 개별엔젤투자자, 전문엔젤투자자, 엔젤클럽, 개인투자조합
ㆍ 법인형엔젤투자자 : 적격엔젤투자전문회사, 적격벤처기업, 창업지원기관, 지역창업관련기관,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대학관련투자가능기관, 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기관,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창업경진대회투자약정기관, 액셀러레이터
ㅇ 엔젤투자 매칭펀드란?
- 엔젤투자자가 창업 초기기업에 먼저 투자한 후 매칭투자를 신청하면, 엔젤투자자와 해당기업에 대한 평가 및 특이사항 검토를 통해 매칭하여 투자하는 펀드
ㅇ 지원규모
- 1회 2억원 한도(총 투자2회, 누계 3억원)
ㅇ 지원내용
- 펀드조성 : 1.920억원
ㆍ 전국펀드 : 1,130억원, 지역펀드 : 480억원, 대학펀드 : 210억원, 청년펀드 : 100억원
- 투자형태
ㆍ 신주투자(보통주/상환권, 전환권이 부여된 우선주)
ㆍ 엔젤투자자가 투자한 동일한 조건, 방식 적용
- 매칭비율
ㆍ 개별엔젤투자자 : 투자금액의 최대 1배수 이내
ㆍ 전문엔젤투자자, TIPS프로그램 선정 창업기업, 재창업기업 : 2백수
ㆍ 크라두드펀딩 플랫폼을 통한 투자 : 개별엔젤 1.5배수, 전문엔젤 2.5배수이내)
ㅇ 신청기간 : 매달 1일 ~ 5일 (펀드예산소진시까지)
ㅇ 한국엔젤투자협회 엔젤투자지원센터(02-3440-7400~7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