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팁스(TIPS) 프로그램(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창업팀 지원계획 공고(11월)
글로벌 진출을 지향하는 창업기업 육성 및 고급인력의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이 주도하는 액셀러레이터(엔젤투자ㆍ보육 전문회사)를 통해 유망 기술창업팀을 발굴하여 엔젤투자, 보육, 멘토링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7년 미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창업기업
☞ 운영사의 엔젤투자금(최대 1억원)에 정부가 기술개발자금(최대 5억원) 매칭, 창업사업화 자금 등을 추가 연계 지원
ㅇ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이며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기준) ① 창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② 업력 : 해당 평가 월의 추천마감일
※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함
① TIPS운영사로부터 투자(확약) 및 프로그램에 추천된 창업팀 또는 예비창업팀(2인 이상으로 구성)
ㆍ 기관(대학·연구기관 등) 또는 기업에 소속된 상태로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법인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사업신청 가능(단, 최종 선정 후 반드시 법인 설립 필요)
② 창업팀이 전체 지분의 60% 이상, 운영사 지분율은 30% 이하
ㆍ 운영사가 해당 창업팀을 추천한 날 기준이며, 창업팀 최종 선정 후 협약체결일까지 창업팀의 지분이 6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함
③ 창업팀이 희망할 경우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도 위탁연구기관으로 참여 가능
- 추가 연계지원은 상기조건 외 별도로 아래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별도 평가를 통해 선정될 경우 지원 가능 (창업사업화, 해외마케팅 지원의 경우 자부담 존재)
ㆍ 창업사업화 자금 : 업력 3년 이하, 대표자 또는 해당 기업이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을 기지원을 받은 실적 (5천만원 이상)이 없는 경우
* 지원실적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기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ㆍ 해외마케팅 자금 : 해외 Top-tier 액셀러레이터 평가 통과, 크라우드펀딩, VC투자 유치 등 글로벌 진출 경쟁력을 증빙한 창업팀
* 자세한 선정절차 및 요건은 향후 팁스 선정 창업팀을 대상으로 별도 공지 예정
ㆍ 엔젤투자매칭펀드 : 기업가치(post-money 기준) 50억원 이하로,업력 3년 미만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 15억원 이하면서 연구개발비가 매출액의 5%이상(매출액 5억원 미만 시 연구개발비가 2,500만원 이상)
※ 연계사업별로 보다 상세한 요건은 개별 사업의 운영규정을 따름
ㅇ 지원제외 사항 : 사업에 참여하는 자 (창업팀(주관기관),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운영사의 창업팀 추천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창업팀 선정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③ 국세·지방세 체납자인 경우
* 다만,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 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사전부실예방지원 구조개선부실예방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채무불이행액이 1백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창업팀 선정을 위한 서면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④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운영사 추천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 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⑤ 창업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 목적,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⑥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과제는 지원 제외
ㅇ사업목적
- “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프로그램”은 성공벤처인, 선도벤처 등 민간이 주도하는 액셀러레이터 (엔젤투자 보육 전문회사)를 통해 유망 기술창업팀을 선별하고, 엔젤투자와 연계한 정부R&D 등 지원을 집중하여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향하는 창업팀을 육성하고, 기술창업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
ㅇ 사업내용
- 엔젤투자 및 보육역량을 구비한 액셀러레이터를 운영사로 선정한 후 운영사의 투자를 통해 발굴된 유망한 기술창업팀에게 엔젤투자ㆍ보육ㆍ멘토링과 함께 정부의 R&D자금 등을 매칭 방식으로 지원
ㅇ 지원 규모 : 740억원(기술개발자금 + 창업사업화ㆍ해외마케팅 지원)
ㅇ 지원 내용
- 운영사의 엔젤투자금 (1억원 내외)에 정부가 기술개발자금 (최대 5억원)을 매칭하여 지원하고, 창업사업화 자금 등을 추가 연계
ㆍ 엔젤투자는 창업팀 기술분야 등에 따라 운영사와 창업팀 간 자율적 협의로 진행되며, 정부 지원금은 이와 연동하여 지원
ㆍ 추가 연계지원은 세부사업별 요건 및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여부 및 금액을 결정
* 운영사의 투자가 취소되는 경우 정부지원금 매칭 지급도 중단
※ 창업팀 지원내용
보육
기간 |
엔젤투자금
(TIPS운영사) |
기술개발(R&D)자금(A+B) | 추가 연계지원 | ||
정부 지원(A) | 민간부담금(B) | ||||
현금 | 현물 | ||||
최대 3년 | 1억원 내외
(정부가 지원하는 기술개발자금(A)의 20% 이상) |
최대 5억원 | 해당금액 | 해당금액 | ㅇ 창업사업화 : 최대 1억원
- 차등지원(자부담 30%) ㅇ 해외마케팅 : 최대 1억원 - 차등지원(자부담 30%) ㅇ 엔젤매칭펀드 : 최대 2억원 - 엔젤투자금 2배수 이내 |
기술개발자금의
80% 이내 |
기술개발자금의 20% 이상
(현금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
2) 엔젤투자금은 운영사가 투자기업 (창업팀)의 지분 확보를 조건으로 지급(다만 운영사의 지분율은 30% 이하로, 창업팀의 경영권 보장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정)
3) 민간부담금 중 현금은 운영사의 엔젤투자금으로 부담 가능
- 운영사가 보육ㆍ멘토링, 글로벌 진출 등을 종합 지원
ㆍ 최종 선정된 창업팀은 운영사가 지정하는 인큐베이터에 입주하여 운영사의 보육 및 멘토링 지원을 받음
* 인큐베이터는 운영사의 자체 보유공간 또는 협력기관 (운영사 컨소시엄) 보유공간
ㅇ 지원 분야
- 자유공모 : 창업팀이 희망하는 기술개발과제를 자유롭게 제안(아래 전략 분야지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분야지정 : 「2016년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에서 제시한 40대 전략분야 내에서 기술개발과제를 자유롭게 제안(가점 부여 가능)
※ 운영사는 창업팀 추천 시, 창업팀 사업계획서에 아래의 전략분야 중 하나를 기재하여 제출(40대 전략분야 정의 및 범위를 참조하여 해당 분야를 선택)
※ 40대 전략분야 현황
구분 | No | 전략분야 | 구분 | No | 전략분야 |
신산업
분야 |
1 | 차세대자동차 | 주력
산업 분야 |
21 | 에너지공급 |
2 | 스마트미디어기기 | 22 | 에너지저장 | ||
3 | 데이터인텔리전스 | 23 | 에너지수요 | ||
4 | 정보보안 | 24 | 가전 | ||
5 | 콘텐츠 | 25 | 컴퓨팅 인프라 | ||
6 | 지식서비스 | 26 | 생산기반 | ||
7 | 디자인 | 27 | 금속소재 | ||
8 | 스마트홈/비즈니스 | 28 | 화학소재공정 | ||
9 | 차세대방송통신 | 29 | 섬유 | ||
10 | 스마트팩토리 | 30 | 세라믹소재 | ||
11 | 로봇 | 31 | 자동차철도 | ||
12 | 항공우주 | 32 | 디스플레이 | ||
13 | 생활안전 | 33 | 임베디드SW | ||
14 | 바이오 | 34 | 반도체 | ||
15 | 헬스케어 | 35 | 조선 | ||
16 | 의료기기 | 36 | 플랜트엔지니어링 | ||
17 | 첨단신소재부품 | 37 | 산업일반기계시스템 | ||
18 | 에너지신산업 | 38 | 정밀마이크로기계시스템 | ||
19 | 고부가소비재 | 39 | 에너지환경기계시스템 | ||
20 | 화장품 | 40 | LED광 |
- 창업팀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기술개발자금에 대한 정액 또는 경상기술료 중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납부
- “성공” 판정기준(아래, 6가지 기준 중 1가지 이상 충족)
ㆍ ① M&A성사(10억원 이상), ② 기업공개(IPO, 코넥스 포함), ③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상, ④ 후속 투자유치(20억원 이상), ⑤ 연간 수출액 50만불 이상, ⑥ 상시근로자수 20명 이상
※ 실패시 창업팀의 기술료 상환부담 면제(사업비 유용, 불성실수행 등 문제시 예외)
- 정액기술료 : 기술개발자금의 10%를 최대 4년간 납부
- 경상기술료 : 연구개발 성과물 관련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이 가능한 경우(전산 또는 회계프로그램 등을 사용) 5년 간 개발 결과물로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정부출연금의 12%)
ㆍ 착수기본료(성공판정 90일 이내) 정부출연금의 1%, 정률기술료 매출액의 1%
ㅇ TIPS 프로그램 및 R&D 관련 : 한국엔젤투자협회 02-3440-7421~7428
ㅇ R&D 관련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42-388-0340~1
ㅇ 창업사업화 자금 등 연계지원 관련 : 창업진흥원 02-3440-7303,5
ㅇ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 창업진흥과 : 042-481-8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