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차 중견기업 연계 성장지원 분야 창업기업 모집 공고(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창업도약기(3년~7년) 기업의 성장 견인 및 협업사업화를 위해 중견기업과 창업기업 간 기술이전, 공동개발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견기업과 협업을 희망하는 창업 3년 이상 7년이내 기업
☞ 협업 BM 등 서비스 및 자금지원(최대 50백만원)
ㅇ 지원대상 : 중견기업과 협업을 희망하는 창업 3년 이상 7년이내 기업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현재 창업 3년 이상 7년 이내인 자
ㆍ 신청가능 업력 : 2010년 10월 25일 ~ 2014년 10월 25일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한 경우, 소지한 사업자 중 최초 등록한 사업자 기준(개인사업자, 법인기업의 업종과 관계없이 3년 이상 7년 이내로 한정)
* 공동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신청하는 대표자는 제시된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대표자 전원이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ㅇ 신청(지원) 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ㆍ 단, 신청·접수 마감일(’17.11.3)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ㆍ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17.11.3)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舊 중기청)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으로 해당 사업의 협약 완료일이 ’17.12.2.을 초과하는 경우(’17.12.2까지 기 수혜사업이 종료되지 않는 경우는 신청(지원) 불가를 의미)
ㆍ 중소벤처기업부(舊 중기청), 타부처(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의 기 수혜자의 경우도 ’17.12.2 이전 해당사업을 정상적으로 종료 또는 예정인 경우에는 동 사업 신청(지원) 가능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ㅇ 지원내용 : 협업 BM 등 서비스 및 자금지원(최대 50백만원)
구분 | 1년차 | 2년차 | 지원내용 | 규모(예정) |
BM 개발·서비스 | ○ | - | ① 협업 BM 기획안 수립 지원
② 협업 BM 실행안 수립 지원 |
10개사 |
자금 | ○ | ○ | ① 협업사업 타당성 조사 및 사업화 자금지원(최대50백만원)
② 협업 성과창출기업 대상 R&D 및 사업화연계 |
5개사 |
ㅇ 선정규모 : 5개사 이내(최종선정자 기준)
ㅇ 세부 지원 내용
- 서비스 : 중견기업과의 협업을 위하여 전문기관을 연계한 BM 수립 지원
ㆍ 1단계 BM 기획안 수립 : 선정기업의 보유역량 진단 및 강화, 기술 적용성 검토, 협업 추진과제 구체화, 산업동향 및 시장 조사 등 지원
ㆍ 2단계 BM 실행 지원 : 매칭기술 고도화, 협업 추진과제 세부 실행지원, 선행 및 연계기술 조사 등 BM 실행을 위한 기반조성 지원
- 자금 : 협업 BM을 통해 실제 협력을 위한 사업화 타당성 조사 및 사업화 등을 위한 자금지원(최대 50백만원)
ㆍ 협업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컨설팅, 타당성조사, 시제품제작 등 사업화지원(1단계/최대 50백만원) 및 성과창출기업 사업화지원(2단계/타사업 연계 등)
* 최종 지원되는 사업화자금은 사업비 최종심의(전담기관)를 통해 결정
- 기타 : 주관기관 인프라 및 특화프로그램 운영
ㆍ 중견기업 담당자 간 교류회, M&A지원센터 연계, 투자유치 등 지원
ㅇ 지원기간 : 협약 후 6개월 이내(’18.1월 ~ ’18.6월 예정)
- 협약은 ‘서비스’ 실시 후 자금지원 대상 선정기업(5개사 내외)만 체결
- 최종 선정기업의 경우, 협업사업과 성과에 따라 협약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