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팁스(TIPS) 프로그램(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창업팀 지원계획 공고
글로벌 진출을 지향하는 창업팀 육성 및 고급인력의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엔젤투자, 보육, 멘토링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7년 미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창업기업
☞ 엔젤투자금(최대 1억원), 기술개발자금(최대 5억원), 창업사업화 등 추가 연계 지원
ㅇ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이며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기준) ① 창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② 업력 : 해당 평가 월의 추천마감일
※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함
① TIPS운영사로부터 투자(확약) 및 프로그램에 추천된 창업팀 또는 예비창업팀(2인 이상으로 구성)
ㆍ 기관(대학·연구기관 등) 또는 기업에 소속된 상태로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법인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사업신청 가능(단, 최종 선정 후 반드시 법인 설립 필요)
② 창업팀이 전체 지분의 60% 이상, 운영사 지분율은 30% 이하
ㆍ 운영사가 해당 창업팀을 추천한 날 기준이며, 창업팀 최종 선정 후 협약체결일까지 창업팀의 지분이 6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함
③ 창업팀이 희망할 경우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도 위탁연구기관으로 참여 가능
- 연계지원(창업사업화, 해외마케팅 자금 지원)은 상기조건 외 아래 요건을 충족하고, 별도 평가를 통해 선정될 경우 지원(총 사업비의 30% 자부담 존재)
ㆍ 창업사업화 자금 : 업력 7년 이하(사업공고일 기준), 대표자 또는 해당 기업이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을 기지원 받은 실적(5천만원 이상)이 없는 경우
* 업력 7년을 경과한 기업일지라도 팁스 운영사의 보육기간(R&D 협약기간 포함 최대 3년)이 끝나지 않은 기업의 대표는 신청 가능
* 5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기지원금을 제외한 사업비를 지원
* 창업사업화 자금 탈락자 등도 4페이지의 지원제외대상이 아닌 경우 재신청 및 선정 가능
ㆍ 해외마케팅 자금 : 해외 Top-tier 액셀러레이터 평가 통과, 크라우드 펀딩, VC투자 유치 등 글로벌 진출 경쟁력을 증빙한 창업팀
* 자세한 선정절차 및 요건은 향후 팁스 선정 창업팀을 대상으로 별도 공지 예정
ㆍ 엔젤투자매칭펀드 : 기업가치(post-money 기준) 50억원 이하로,업력 3년 미만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 15억원 이하면서 연구개발비가 매출액의 5%이상(매출액 5억원 미만 시 연구개발비가 2,500만원 이상)
ㅇ 사업내용
- 액셀러레이터 역량을 보유한 TIPS운영사의 투자를 통해 발굴된 유망한 기술창업팀에게 엔젤투자․보육․멘토링과 함께 정부의 R&D, 창업사업화 자금 등을 매칭 방식으로 지원
ㆍ 액셀러레이터 : 초기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상법상 회사 및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ㅇ 지원 규모 : 840억원(기술개발자금 + 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지원, 추경예산 포함)
ㅇ 지원 내용
- 2017년 팁스(TIPS)프로그램 창업팀 지원내용
보육
기간 |
엔젤투자금
(TIPS운영사) |
기술개발(R&D)자금(A+B) | 추가 연계지원 | ||
정부 지원(A) | 민간부담금(B) | ||||
현금 | 현물 | ||||
최대 3년 | 1억원 내외
(정부가 지원하는 기술개발자금(A)의 20% 이상) |
최대 5억원 | 해당금액 | 해당금액 | ㅇ 창업사업화 : 최대 1억원
- 차등지원(자부담 30%) ㅇ 해외마케팅 : 최대 1억원 - 차등지원(자부담 30%) ㅇ 엔젤매칭펀드 : 최대 2억원 - 엔젤투자금 2배수 이내 |
기술개발자금의
80% 이내 |
기술개발자금의 20% 이상
(현금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
ㆍ 엔젤투자는 창업팀의 기술분야 등에 따라 운영사와 창업팀 간 자율적 협의로 진행되며, 정부지원금은 이와 연동하여 지원
ㆍ 추가 연계지원(창업사업화, 해외마케팅 등)은 세부사업별 요건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여부와 금액을 결정
* 운영사의 투자가 취소되는 경우 정부지원금 매칭 지급도 중단
② 기타 지원 : 운영사가 보육ㆍ멘토링, 글로벌 진출 등을 종합 지원
ㆍ 운영사 지정 인큐베이터에 입주하여 운영사의 보육 및 멘토링 등의 운영사별 성장 프로그램을 지원
* 인큐베이터는 운영사의 자체 또는 협력기관(운영사 컨소시엄)의 보유공간
ㅇ 지원 분야
- 자유공모 : 창업팀이 희망하는 기술개발과제를 자유롭게 제안(아래 전략 분야지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분야지정 : 「2016년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에서 제시한 40대 전략분야 내에서 기술개발과제를 자유롭게 제안(가점 부여 가능)
※ 운영사는 창업팀 추천 시, 창업팀 사업계획서에 아래의 전략분야 중 하나를 기재하여 제출(40대 전략분야 정의 및 범위를 참조하여 해당 분야를 선택)
※ 40대 전략분야 현황
구분 | No | 전략분야 | 구분 | No | 전략분야 |
신산업
분야 |
1 | 차세대자동차 | 주력
산업 분야 |
21 | 에너지공급 |
2 | 스마트미디어기기 | 22 | 에너지저장 | ||
3 | 데이터인텔리전스 | 23 | 에너지수요 | ||
4 | 정보보안 | 24 | 가전 | ||
5 | 콘텐츠 | 25 | 컴퓨팅 인프라 | ||
6 | 지식서비스 | 26 | 생산기반 | ||
7 | 디자인 | 27 | 금속소재 | ||
8 | 스마트홈/비즈니스 | 28 | 화학소재공정 | ||
9 | 차세대방송통신 | 29 | 섬유 | ||
10 | 스마트팩토리 | 30 | 세라믹소재 | ||
11 | 로봇 | 31 | 자동차철도 | ||
12 | 항공우주 | 32 | 디스플레이 | ||
13 | 생활안전 | 33 | 임베디드SW | ||
14 | 바이오 | 34 | 반도체 | ||
15 | 헬스케어 | 35 | 조선 | ||
16 | 의료기기 | 36 | 플랜트엔지니어링 | ||
17 | 첨단신소재부품 | 37 | 산업일반기계시스템 | ||
18 | 에너지신산업 | 38 | 정밀마이크로기계시스템 | ||
19 | 고부가소비재 | 39 | 에너지환경기계시스템 | ||
20 | 화장품 | 40 | LED광 |
- 창업팀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기술개발자금에 대한 정액 또는 경상기술료 중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납부
- “성공” 판정기준(아래, 6가지 기준 중 1가지 이상 충족)
ㆍ ① M&A성사(10억원 이상), ② 기업공개(IPO, 코넥스 포함), ③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상, ④ 후속 투자유치(20억원 이상), ⑤ 연간 수출액 50만불 이상, ⑥ 상시근로자수 20명 이상
※ 실패시 창업팀의 기술료 상환부담 면제(사업비 유용, 불성실수행 등 문제시 예외)
- 정액기술료 : 기술개발자금의 10%를 최대 4년간 납부
- 경상기술료 : 연구개발 성과물 관련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이 가능한 경우(전산 또는 회계프로그램 등을 사용) 5년 간 개발 결과물로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정부출연금의 12%)
ㆍ 착수기본료(성공판정 90일 이내) 정부출연금의 1%, 정률기술료 매출액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