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차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사업 공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우수발명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추천ㆍ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소유자, 전용 실시권자ㆍ통상 실시권자로서 중소기업 또는 개인사업자 대상
☞ 정부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추천
ㅇ 신청자격
- 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인 특허권, 등록유지 결정된 실용신안권, 심사 등록된 디자인권의 소유자, 전용 실시권자·통상 실시권자로서 중소기업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개인사업자
- 대상권리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 전용ㆍ통상실시권자의 경우 입증서류 제출(등록원부)
* 통상실시권자의 경우 권리자 및 타 실시권자의 동의서 제출
① 법인의 경우 법인명으로, 개인사업자일 경우 대표자명으로 등록되어있어야 하며 공동권리자의 경우(별지 2호 서식)에 의한 동의서 제출
②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③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 등록된 권리로 제품 양산이 가능하여야 함
- 선정은 당해연도 1사 1제품에 한하며, 탈락된 제품에 한해 1회 재신청 가능 또한, 사업 시행기간동안 2회 이상 우선구매추천 심사회의에서부적격 처리된 발명(고안)의 경우 신청 불가
ㅇ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제도' 란?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을 적용 받은 자(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투자ㆍ출연 기관 및 산하기관 등)가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발명진흥법 제39조(우수발명품의 우선구매)에 의거 특허청장이 우수발명품의 지원, 육성 및 구매증대를 위하여 개인과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우수발명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추천하는 제도
ㅇ 주요지원 내용
- 신청인(발명가)이 신청한 제품에 대하여 우리회에서 소정의 심사를 거쳐 특허청장이 수요 기관에 우선구매 추천을 함
ㅇ 우선구매추천 대상기관
- 국가기관
ㆍ 중앙행정기관 및 그 산하기관
ㆍ 국립 중ㆍ고ㆍ대학 및 특수학교
- 지방자치단체
ㆍ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청 및 그 직할기관과 구청 및 출장소
ㆍ 시, 군청 및 농촌지도소, 보건소와 시의 구청 및 출장소
- 기타 기관
ㆍ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ㆍ출연하는 기관 및 그 산하기관
ㆍ 정부투자기관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기관
ㆍ 임원의 일부를 정부가 임명하거나 국가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공익기관
ㆍ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ㆍ고ㆍ대학교(전문대학 포함)
ㆍ 지방의회와 읍ㆍ면ㆍ동사무소 등
ㅇ 선정 시 혜택
- 정부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추천
ㆍ 우선구매추천의 유효기간 : 추천일로부터 3년간 (단, 권리의 유효기간이 그 이전에 만료되는 경우 권리의 유효기간에 따름)
- 우수발명 우선구매추천을 받은 경우, 기술표준원 신제품 인증(NEP) 심사 시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 가능
ㆍ 관련규정 : 신제품(NEP)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9조
- 선구매 추천을 받은 경우,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심사 시 일부 가점 부여
ㆍ 관련규정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제2장 8조의 3항/별지 제1호의 17서식(제4조제2항)신인도 자기 평가표
ㆍ 단, OEM 생산방식은 우수제품지정제도 신청 시 제한요건이 될 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부속ㆍ부품에 대한 OEM 생산의 경우는 허용)
ㅇ 2017 3차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사업 구비서류 준비방법(☞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