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창업선도대학 창업아이템사업화 후속지원 창업자 모집 공고
창업선도대학이 배출한 우수 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 고도화 및 지속적 성장 도모를 위해 성능개선, 홍보ㆍ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11 ~ ’16년 창업선도대학 창업아이템사업화 수혜자(기업)
☞ 창업지원사업 수행완료 후 양산 중인 사업아이템의 고도화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최대 3천만원)
ㅇ 지원대상
- ’11 ~ ’16년 창업선도대학 창업아이템사업화 수혜자(기업)
ㆍ 단, 중도포기 및 실패자는 제외
ㅇ 신청자격
- ’11 ~ ’16년 창업선도대학 창업아이템사업화 수혜자(기업) 중 7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자에 해당되고,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
ㆍ 창업아이템사업화 프로그램을 지원받은 창업기업과 대표자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11 ~ ’16년 창업선도대학 창업아이템사업화 수혜자(기업)
- 7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
ㆍ 창업아이템사업화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 또는 지원받은 기업의 개업연월일(회사성립연월일)이 ‘10년 7월 3일 이후인 기업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증명원)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ㅇ 신청 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ㆍ 단, 신청·접수 마감일(’17.7.21)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ㆍ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17.7.21)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중소기업청의 창업 후속지원 사업①을 수행 또는 지원받은 자②
① 창업아이템사업화 후속지원, 창업맞춤형사업화 후속지원, 창업도약 패키지 지원사업 등
② 지원받은 자는 해당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
-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로 해당 사업의 협약 완료일이 ‘17.8.31을 초과하는 경우
ㆍ 단, 1천만원 미만의 지원사업을 수행중인 자로 ’17.8.31 이전에 해당 지원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으로부터 조기 수행완료 확인이 가능한 자는 신청(지원) 가능
- 창업아이템사업화 프로그램을 지원받은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변경되었거나 폐업한 경우
ㆍ 단, 지원받은 기업이 인수·합병(M&A)으로 폐업한 경우, 수혜자가 합병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선정 후 합병계약서 제출)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
-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ㅇ 모집규모 : 182명 내외
주관기관 | 대학 수 | 모집규모 |
창업선도대학 | 32개 | 182명 내외 |
대학명 | 지원규모 | 소재지 | 대학명 | 지원규모 | 소재지 |
가톨릭관동대 | 6명 | 강원(강릉) | 순천향대 | 6명 | 충남(아산) |
강원대 | 3명 | 강원(춘천) | 숭실대 | 7명 | 서울 |
건국대 | 3명 | 서울 | 연세대 | 7명 | 서울 |
경기대 | 6명 | 경기(수원) | 원광대 | 3명 | 전북(익산) |
경성대 | 6명 | 부산 | 인덕대 | 7명 | 서울 |
경일대 | 10명 | 경북(경산) | 인천대 | 11명 | 인천 |
계명대 | 7명 | 대구 | 전북대 | 3명 | 전북(전주) |
국민대 | 6명 | 서울 | 전주대 | 7명 | 전북(전주) |
단국대 | 3명 | 경기(용인) | 조선대 | 6명 | 광주 |
대구대 | 7명 | 경북(경산) | 창원대 | 3명 | 경남(창원) |
동국대 | 11명 | 서울 | 충북대 | 6명 | 충북(청주) |
동서대 | 3명 | 부산 | 한국교통대 | 3명 | 충북(충주) |
동아대 | 6명 | 부산 | 한국산기대 | 6명 | 경기(시흥) |
부경대 | 6명 | 부산 | 한남대 | 6명 | 대전 |
성균관대 | 3명 | 경기(수원) | 한밭대 | 6명 | 대전 |
순천대 | 3명 | 전남(순천) | 호서대 | 6명 | 충남(아산) |
※ 신청자는 신청자의 거주지에 관계없이 희망하는 1개 대학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고, 접수마감(7.21(금) 18:00) 이후에는 신청대학 변경이 불가합니다.
ㅇ 지원기간 : 협약 후 7개월 이내(~’18.3.31)
ㅇ 지원금액 : 정부지원금 최대 30백만원
지원 구분 | 지원 세부사항 | ||||||||||||
사업화 자금 | ㅇ 창업지원사업 수행완료 후 양산 중인 사업아이템의 고도화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7개월 이내)
- 평가 결과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 후속지원사업화 자금 집행 비목은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정부지원금 한도 및 지원기간
- 현물은 창업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 고용 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
지원 분야 | 과제 | 지원 세부사항 |
제품 성능개선 | 시제품 보완 | ㅇ 시제품 보완 제작, 아이템 디자인 보완 비용 |
인건비 | ㅇ 신규고용(4대 보험 가입자) 인건비 지원 | |
홍보 마케팅 | 전시회 참가 | ㅇ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 부스 및 장비 설치비 |
홈페이지 | ㅇ 웹,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 |
홍보영상 | ㅇ 창업아이템 홍보 동영상 제작 | |
카탈로그 | ㅇ 온·오프라인 카탈로그 제작 | |
지식재산권 및 인증 | 지식재산권 | ㅇ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PCT 출원비
-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 특허협력조약 |
시험 인증 | ㅇ 창업아이템의 시험, 분석, 인증 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