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유기가공식품 인증컨설팅 지원업체 추가모집 공고
유기가공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관련산업 활성화를 위해 유기가공식품 인증 취득을 위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유기가공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2017년도 유기가공식품인증 예정 업체 대상
☞ 업체당 4백만원 내 지원
ㅇ 지원대상
- 유기가공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업체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법” 제19조의 유기가공식품인증 기준에 따라 ‘17년도 인증 예정인 신규사업자
ㅇ 지원내용 - 친환경법에 따라 신규 인증 받고자 하는 사업자
구 분 |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 지원한도 |
유기
인증컨설팅 |
유기가공식품 생산계획
수립한 업체 (신규 및 국내 인증에 한함) |
유기가공식품인증 취득을 위한
교육·컨설팅 비용 100% 지원 단, 인증 심사비 업체 자부담 |
4백만원/업체 |
ㅇ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 기업컨설팅부 유기가공식품 인증컨설팅 담당자(02-6300-1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