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차 창업선도대학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유망 창업아이템 및 고급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의 원활한 창업사업화를 위해 창업선도대학이 보유한 인프라(기술․경영멘토, 창업공간, 기자재 등) 및 자율특화 프로그램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예비창업자 또는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
☞ 사업화 자금, 창업선도대학별 교육 및 멘토링 등 지원
ㅇ 신청자격
- ① 또는 ②에 해당되고,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
① 사업공고일 현재 창업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팀)
ㆍ 예비창업자 : 사업 공고일(’17년 7월 3일) 이전에 창업(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등기)을 하지 않은 자로서 협약종료일 2개월 이전(~’18년 1월 31일)에 창업이 가능한 자
ㆍ 예비창업팀 : 대표자 포함 2인 이상으로 팀원 중 1인을 대표자로 신청(대표자 변경 불가)
* 팀으로 신청하는 경우 대표자 포함 팀원 전체가 예비창업자이어야 하고, 창업지원사업 수혜 이력이 없어야 하며, 신청제외대상이 아니어야 함
* 예비창업팀의 경우 반드시 법인을 설립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법인의 최대주주가 되고, 팀원 전체를 주주로 참여시켜야 함(협약 종료일 2개월 이전, ~’18.1.31)까지)
② 창업 3년 이내(2014년 7월 3일 이후 창업) 기업의 대표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에 한함
-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
ㆍ 최초 회사설립일이 공고일(’17.7.3) 기준 3년을 초과한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하고 있거나 폐업한 경험이 있는 경우, ‘창업인정 기준’에 따라 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 여부 검토
- 공동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 ②’에 해당되고,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ㆍ 공동대표로 구성된 기업이 사업 신청 시 신청인 이외 대표자의 사업 참여 동의서를 제출(최종 선정자에 한하여 제출)
ㅇ 모집분야
분야 | 자격요건 | 지원금액 |
기술분야 | ㅇ 전문기술인력(조건 중 1개 이상 해당 시)
- 조건 ① : 대학교수, 대학원생, 석·박사 학위 보유자, 연구원, 5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퇴직(예정) 엔지니어 * 단, 공학, 의학, 자연과학 계열 전공자에 한함(대학 표준분류계열 기준,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 참조) - 조건 ② : 5개 신산업창출 분야, 19개 미래성장동력 분야 업종을 영위 또는 예정인 자 |
ㅇ ‘조건 ①’에 해당하는 전문기술인력 2인 이상의 팀창업 또는 예비창업팀
ㅇ 전문기술인력(대표) 및 투자유치 금액 5천만원 이상 - 최대 100백만원 한도 |
ㅇ 전문기술인력(대표)
- 최대 75백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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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분야 | ㅇ 학생 및 일반인 | ㅇ 학생 및 일반인
ㅇ 투자유치 금액 5천만원 이상 - 최대 50백만원 한도 |
ㅇ 학생 및 일반인
- 최대 30백만원 한도 |
- 투자유치는 현금지분투자에 한함
ㅇ 선정규모 : 321명 내외(최종선정자 기준)
- 신청자격 : 예비창업자 또는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
ㅇ 지원 내용
지원 구분 | 지원 세부사항 | 비고 | ||||||||||||||
사업화 자금 | ㅇ 창업아이템 개발, 기술정보활동,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7개월 이내)
- 선정 시, 평가 결과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 정부지원금 한도 및 지원기간
* 현물은 (예비)창업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 고용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
정부지원금은
최대 1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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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멘토링 | ㅇ 창업선도대학별 선정된 창업기업이 희망하는 맞춤형 교육 및 전문가 멘토링 지원(창업기업당 40시간 이상 교육 필수) | - | ||||||||||||||
인프라 | ㅇ 창업준비공간, 회의실, 기숙사, 휴게실, 테스트베드 등 인프라 지원(대학별 인프라 상이)
- 창업준비공간은 입소형 창업선도대학에 선정된 (예비)창업자에 한하여 전용공간(13㎡ 내외)을 협약기간동안 무상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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