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문화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자유공모-단비 2차) 공고(창업형)
콘텐츠 관련 기업 및 개술개발기업을 대상으로 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문화산업 전(全) 분야의 기획, 창작, 제작 등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창업 3년 이내 콘텐츠 제작기업 및 기술개발기업
☞ 과제별 최대 1억원 이내 지원
ㅇ 신청자격
- 창업 3년 이내 콘텐츠 제작기업 및 기술개발기업
ㆍ 단독 수행, 컨소시엄 불가
※ 창업 3년 이내 기준(공고일 기준)
ㆍ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설립등기일이 2014.6.23. 이후
ㆍ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 상 사업개시일(개업일)이 2014.6.23. 이후
ㅇ 공모방식 : 자유공모(과제명, 연구개발 내용 등을 신청기관이 제안)
ㅇ 지원분야 : 문화산업 전(全) 분야의 기획, 창작, 제작, 유통, 서비스 등과 관련한 기술개발
- 문화콘텐츠(게임, 애니, 캐릭터, 만화, 출판, 영화, 음악, 에듀테인먼트 등), 문화예술(공연, 전시, 패션, 전통문화, 문화디자인 등), 융․복합 문화콘텐츠 등
ㅇ 지원기간 : 2017년 11월 ~ 2018년 10월(12개월)
ㅇ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개요 |
문화산업 분야 초기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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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기술 수준 |
개발완료 후 즉시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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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주관기관 |
기술개발 및 사업화가 가능한 창업 3년 이내의 중소기업 |
공동기관 |
해당없음(컨소시엄 구성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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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과제별 최대 1억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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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지원 과제 수 |
5개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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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지원 예산 |
5억 원 |
- 동일 영리기업은 2개 이상의 과제에 주관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으로 신청할 수 없음(2017년 단비 현장형, 창업형 모두에 해당)
- 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사업자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
-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함(콘텐츠 제작 및 사업화 용도로 사용불가)
- 신청 시 연구제안서는 본문 5페이지 내외로 작성
ㅇ 사업자부담금 부담 조건
- 사업자부담금 부담 비율 : 과제 총 연구비의 25% 이상
- 사업자부담금 중 현금‧현물 부담기준
ㆍ 현금부담 기준 : 사업자부담금의 20% 이상
ㆍ 현물부담 허용 비목 및 범위
* 인건비 : 해당기업 소속 연구원 인건비(비율제한 없음)
* 연구장비․재료비 :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비율제한 없음)
ㅇ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
-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의무 없음
ㅇ 사업설명회
- 일시 : 2017년 6월 30일(금) 오후 2시 ~ 4시
- 장소 : 콘텐츠인재캠퍼스 3층 대강의실(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66)
- 내용
ㆍ 사업 및 공고 설명
ㆍ 신청방법, 신청절차, 유의사항 등 지원 시 필요한 사항
ㆍ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