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차 첫걸음ㆍ도약협력과제 시행계획 공고(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학ㆍ연구기관의 우수한 연구 인프라(인력, 장비 등)를 활용하여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최대 1년, 1억원 이내 지원
ㅇ 지원대상 : 대학ㆍ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신제품개발 및 연구개발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유흥, 향락업 및 사행산업 등 일부 업종은 선정 시 제외될 수 있음
- 첫걸음 협력 : 동일지역(광역·특별자치시·도) 내 대학·연구기관과 공동기술개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으로,
ㆍ 정부 R&D에 처음 참여하거나,
ㆍ 동일지역의 대학·연구기관 내 기업부설연구소를 처음 설치하는 중소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신규 설치 과제의 공동개발기관(대학·연구기관)은 주관기관에게 연구소 설치공간 및 연구기자재 활용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함.
- 도약 협력 : 기술적 우위 선점 또는 기술보완을 희망하는 종사자 수 5인 이상이거나, 또는 매출액 5억원 이상인 중소기업
ㅇ 지원규모 : 695억원 내외 (첫걸음 387억원, 도약 308억원)
ㅇ 지원내용
- 첫걸음 협력 : 정부 R&D 사업에 신규로 참여하거나, 기업부설연구소를 신규설치하려는 기술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동R&D를 지원(지자체 예산 매칭 지원)
ㆍ 지역 내 특화산업분야 중소기업의 과제 우대
- 도약 협력 : 기술적 우위 선점 또는 기술보완을 희망하는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공동 R&D 지원
ㆍ 병역법 제36조에 의거,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중소기업이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인 이공계 석사이상의 학위 취득한 학생(병역미필)과 공동으로 R&D를 수행하는 과제 우대
ㅇ 지원금액 및 한도
- 정부출연금 : 총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대 1년, 1억원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40%이상은 현금
구분 | 개발기간 및 금액 | 정부출연금 비중 | 방식 |
첫걸음과제 | 최대 1년,
1억원 이내 |
정부 50%, 지자체 25% 이내 | 지자체 매칭 |
도약과제 | 정부 75% 이내 | 지자체 비매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