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차 스마트창작터 교육생(창업자) 모집 공고
ICT관련 지식서비스 분야 (예비)창업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품ㆍ서비스로 구체화하여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단계 별 '아이디어 사업화' 플랫폼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콘텐츠, ICT 융합 등 지식서비스 전 분야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이내 기업
☞ 창업실습교육, 시장검증 및 사업화 지원
ㅇ 신청자격
- ① 창업실습교육 : 창업교육을 희망하는 자(제한 없음)
* 단, 지식재산 특화주관기관의 경우 모집분야(1p)를 참조하여 해당자만 신청가능
- ②~③ 시장검증 및 사업화 :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이내(‘14년 1월 1일 이후 창업)창업자
* ③단계 사업화에 선발될 경우, 반드시 협약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전 창업하여야 하며, 동 사업 관리지침, 세부관리 기준, 사업비 관리기준 및 전담·주관기관 안내자료에 따라야 함. 또한, 위 사항 미숙지로 발생한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예비)창업자에게 있음
ㅇ 사업화지원 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선정 후 협약 전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개인·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선정 후 협약 전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개인·기업), 기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개인·기업)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목록 : [붙임 1] 참고
-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로 해당 사업의 협약 완료일이 ‘17.10.31을 초과하는 경우
* 단, ’17.10.31 이전에 해당 지원사업의 조기 수행완료 증빙이 가능한 경우 및 1천만원 미만의 지원사업을 수행중인 자는 신청(지원) 가능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조의 적용제외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지원제외 대상 업종 : [붙임 2] 참고
-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개인·기업)
ㅇ 모집분야 : 콘텐츠, ICT 융합 등 지식서비스 전 분야
- 단, 지식재산 특화주관기관에 신청할 경우 ①,②에 해당하는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이내(2014년 1월 1일 이후 창업)창업자만 신청가능
① 특허청에서 개방하는 지식재산 분야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아이디어
* 특허청 공공데이터 개방 포털인 키프리스 플러스(plus.kipris.or.kr)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특허, 실용신안 공개 등록 공보, 상표 공보, 디자인 공보, 거절결정서 등
②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지식재산 창출 활용 아이디어
* 정보통신기술(ICT) : 웹, 앱, 컴퓨터, 통신, 사물인터넷(IoT), 지능형 정보처리기술 등 정보를 주고 받는 것은 물론 개발, 저장, 처리, 관리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 기술
* 아이디어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예정인 아이디어이거나 공개 또는 등록된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아이디어
ㅇ 지원규모
- 창업교육 후 시장검증 및 사업화까지 총 3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단계별 평가를 통해 우수 참여자를 선별하여 규모에 맞게 지원
구 분 | 지원 자격 | 기간 | 금회지원규모 | 대상자 선발 |
[1단계]
창업실습교육 |
창업교육을 희망하는 자
(제한 없음) |
1개월 | 2,500명 | 평가 없음
(온라인 신청, 선착순) |
[2단계]
시장검증 |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3년 이내의 창업자 | 1개월 | 400팀 | 1단계 수료자 중 우수팀 선발 |
[3단계]
사업화 |
4개월 | 75팀 | 2단계 수료자 중 우수팀 선발 |
* 시장검증 및 사업화 대상자의 50% 이상을 예비창업자로 선정
ㅇ 지원내용
- 창업실습교육(1개월, 선정요건 없음)
ㆍ 온라인교육 : 온라인 창업실습 플랫폼을 통하여 (예비)창업자가 비즈니스 모델 설계에 필요한 방법론 교육, 멘토링 등을 제공
* 온라인 교육 커리큘럼 예시
아이디어 등록
(첫인상 평가) |
아이디어를
BM으로 구축 (BM 등록) |
마케팅 전략수립
(랜딩페이지 제작) |
BM 발표
(피칭영상 제작·발표) |
- 아이디어를 온라인에 등록하고, 참가자간 상호 첫인상 평가 진행 | - 린스타트업 전략에 대한 교육
- 아이디어를 BM으로 체계화하기 위한 방법론 교육 - 가치제안 캔버스를 통한 기초적인 고객반응 관찰 (교육생 상호) |
- 마케팅 전략에 대한 교육
- 핵심 사업요소를 담은 1p 분량 광고 웹페이지(랜딩페이지) 제작 |
- 프리젠테이션 스킬 교육
- BM 발표 동영상(3분 이내)제작 및 발표 |
* 오프라인 교육은 주관기관에서 진행하여 주관기관에서 일정 및 내용 별도공지
- 시장검증(1개월)
ㆍ 지원내용 : 교육을 통해 구체화한 아이디어를 최소요건제품(MVP)으로 제작하고, 인터뷰 등을 직접 수행하며 사업성을 검증(최대 300만원 지원)
- 사업화(4개월)
ㆍ 지원내용 : 유망창업자를 선발하여,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개발비, 인건비 등 최대 2천만원), 사무공간(주관기관 당 최소 3개팀) 등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