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차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창업과제(여성참여활성화과제 포함) 시행계획 공고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여성)창업기업의 성장 촉진 및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기술개발 과제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후 7년 이하인 (여성)기업
☞ 총 사업비의 80%이내에서 최대 1년, 2억원이내 지원(단, 여성참여활성화과제는 최대 1년, 1억원 이내)
ㅇ 신청자격
- 창업과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후 7년 이하인 기업
*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의 규정 적용,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 여성참여활성화과제 : 상기 ‘창업과제’의 자격을 충족하며, 아래 유형별 신청자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여성참여활성화과제 유형별 신청자격
유형 | 신청자격 |
여성창업 기업 |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여성기업으로 신규 채용주(1인 이상, 정규직, 해당 R&D과제 수행 조건)하였거나 채용예정인 여성창업기업 |
경력단절 여성채용 창업기업 | - 경력단절여성(이하 경단녀)을 신규 채용(1인 이상, 정규직, 해당 R&D과제 수행 조건)하였거나 채용예정인 창업기업 |
예비 창업팀 | - 창업팀(2인 이상)의 50% 이상이 경단녀 또는 여성 과학기술인으로, 심의조정위원회 평가 결과 통보 후 1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자 |
- 연간 지원규모 및 일정
구 분 | 차 수 별 | 1차 | 2차 | 3차 | 4차 | |
신청․접수 | 1월 | 2월 | 5월 | 7월 | ||
지원방식 | 자유공모 | 품목지정 | 품목지정 | 자유공모 | ||
창업과제
(여성참여활성화과제) |
예산 | 총 1,106억원
(100억원) |
488억원
(70억원) |
250억원
(-) |
150억원
(-) |
218억원
(30억원) |
ㆍ R&D 지원 투자의 효율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R&D 바우처 제도’ 적용사업
※ R&D 바우처 제도 :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에 있어 연구전문기관(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인력, 시설․장비 등을 활용하여 신제품, 공정,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업에게 제공하는 소규모 신용한도를 의미함
ㅇ 지원금액 및 한도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80%이내에서 최대 1년, 2억원이내 지원(단, 여성참여활성화과제는 최대 1년, 1억원 이내)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0%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5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과제구분 | 개발기간 | 지원금액 | 지원방식 |
창업과제
(여성참여활성화과제) |
최대 1년 | 2억원 이내
(1억원 이내) |
자유공모 |
- ‘창업과제’와 ‘여성참여활성화과제’ 중 1개의 과제만 신청 가능
-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을 통해 사업화 수익창출이 가능하며, 아래의 위탁형, 非위탁형 또는 혼용으로 바우처를 사용하는 기술개발 과제<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 바우처 계상한도(20% 이상)를 미준수한 신청과제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당초 계획보다 바우처 사용 금액이 미달(20% 미만)될 경우, 해당 비목의 잔액은 타 비목으로 전용이 불가하며 회수 처리
구분 | 과제 유형 | 과제별 사업비 계상한도 |
위탁형 바우처 | ㅇ 주관기관이 기술개발비의 일부를 참여하는 외부 연구기관에 용역을 주어 수행하고자 하는 과제
* 외부 연구기관(붙임1 참조) |
ㅇ 위탁연구개발비는 총 사업비(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의 20% 이상을 계상하되, 주관기관(참여기업 포함) 직접비(현물포함,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
非위탁형 바우처 | ㅇ 주관기관이 기술개발비의 일부를 외부 연구기관의 전문가, 연구시설․장비 사용 및 시험․분석․검사를 활용하고자 하는 과제 | ㅇ 연구장비재료비 및 연구활동비는 총 사업비(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의 20%~40%까지 필수 계상 |
* 산업기술분류 상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 및 소분류가 ‘S/W․설계기술 등’ 분야(단, 해당 기술분야 중 바우처 미사용 신청 과제는 선정평가위원회에서 바우처 사용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사용가능시 사업비 조정)
- 바우처 공급기관인 대학ㆍ연구기관의 기술전문가와 실험ㆍ장비 등을 찾고자 하는 기업은 아래의 서비스를 이용
ㆍ 일반대학 및 출연연 外 연구기관 : 산학연기술매칭 서비스 이용
* 문의처 : 042-720-3341∼3, 홈페이지 : http://plus.auri.or.kr
ㆍ 과학기술특성화대학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 : 기업공감원스톱서비스 이용
* 문의처 : 국번없이 1379, 홈페이지 : http://www.sos1379.go.kr
ㅇ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판정인 경우 정액 또는 경상기술료 중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납부
ㆍ 정액기술료 : 최대 4년 간 정부출연금의 10%(중소기업의 경우) 납부
* 현금 일시납 원칙,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4년간 분할납부 가능
ㆍ 경상기술료 : 연구개발 성과물 관련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이 가능한 경우(전산 또는 회계프로그램 등을 사용) 5년 간 개발 결과물로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정부출연금의 12%(중소기업) 한도)
* 중소기업 : 착수기본료(성공판정 90일 이내) 정부출연금의 1%, 정률기술료 매출액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