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사업동향
작성자
bigist
작성일
2015-04-22 07:03
조회
751
(1) 적용대상 : 사업 또는 사업장 본사,지사,출장소등이 있는경우 각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적용대상이면 별도 적용 (2) 보험가입자 : 대표자(개인)나 법인 (3) 보험가입자의 의무 ■ 개산보험료의 보고와 납부 당해연도 초일 또는 성립일로부터 70일 이내로 증가개산보험 료의 보고와 납부와 확정보험료의 보고, 납부와 정산을 한다 ■ 각종 보고,신고 기타 의무 보험관계 성립, 소멸신고 등 보험가입자의 주소,성명,소재지 및 사업종류등 변경사항 신고 사망의 추정사유 발생신고 등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재해 발생 신고\n\n(4) 적용근로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로 직업의 종류를 불문(현장실습을 하는 학생, 직업훈련생과 해외 파견자에 대하여 보험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는 경우 포함) (5) 상시근로자수의 산정 및 적용 당해 사업개시일 이후 근로자수가 최초 5인이상된 날로부터 (당해 사업의 가동일의 인원 * 가동일수) / 가동일수 = 상시근로자수 * 상시근로자수에는 상용, 일용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동거가족이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는 포함\n\n(6) 보험관계성립일 및 제출서류 성립일 : 당해 사업이 개시된 날 또는 당연적용사업장 혹은 규모에 해당하게 된날 제출서류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1부 제출기한 : 보험관계가 성립된 날부터 14일 이내 (7) 성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과거보험료(최고3년간)소급, 가산금 및 연체금 부과 신고 태만시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일부를 부과 (8) 보험관계의 소멸 소 멸 사 유 소 멸 시 기 소 멸 절 차 사업의 폐지, 종료 폐지, 종료된 날의 다음날의 다음날 소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 보험관계소멸신고서 직권 소멸 조치 소멸을 결정 통지한 날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관계 소멸통지 소멸효과 소멸시점 이후의 보험료 납부의무 및 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의무 소멸 소멸시점 이전의 미납보험료는 소멸되지 않음 보험관계 소멸전 발생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는 청구 가능\n\n(9) 평균임금의 산정 및 증감 평균임금의 산정은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및 장의비등의 산재보험 급여를 지급시 그 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일급개념으로 산출하는 임금 평균임금= 산정사유발생일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 / 산정사유발생일이전 3월간의 총일수 ■ 3개월간의 일 수는 실제근무한 일 수가 아님(역월상) ■ 3개월에서 금액과 기간이 제외되는 경우 ● 업무상 재해로 요양한 기간 ● 수습사용중의 기간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 산전후 휴가기간 ● 육아휴직기간 ● 적법한 쟁의 행위 기간 ● 군복무, 향토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 기간 ● 업무외 부상, 질병으로 사업주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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