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에너지신산업 사업화 지원사업 추가 공고
에너지신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 및 에너지신산업 비즈니스모델 개발 및 확산을 위해 시제품 제작, 기술컨설팅, 근로자 훈련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에너지신산업 분야 사업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
☞ 지원사업 당 1.5억원 이내 지원
ㅇ 지원대상
- 국내 에너지신산업 분야 사업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
ㆍ 수요자원 거래시장, 전기자동차, 에너지 자립섬, ESS, 친환경에너지타운, 제로에너지빌딩, 발전소 온배수열 활용, 태양광 대여, 마이크로그리드, 저탄소 발전, CCS, 차세대송전망, 스마트공장, 친환경 공정 신기술, 미활용열 및 평가위원회를 통한 전담기관 장이 인정하는 에너지신사업분야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ㅇ 지원제외대상 : 사업에 참여하는 자(기업, 대표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중인 기업
-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 최근 년도 말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기업
- 신청기업이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기타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이 사업화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ㅇ 사업기간 : 2017. 12. 31까지
- 단, 중간진도점검을 통해 불가피할 경우, 사업기간은 단축 또는 연장 될 수 있음
ㅇ 지원금액 및 한도
- 정부지원금 : 총 7억 2천만원 (지원사업 당 1.5억원 이내)
ㆍ 정부사업 내용 변경시 정부지원금 변경 가능
- 지원한도 : 소요비용의 80% 이내
ㅇ 지원방식 : 선정된 기업은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공단은 사업화 추진을 위한 정부지원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선정된 기업에 직접 지급
ㅇ 지원분야
- 금융, 법률, 시장진입 등 사업화 관련 컨설팅
- 에너지신산업 분야 기술 시제품 제작
- 기술보호, 특허 취득, 정보화 등 기술지원
- 전문인력 양성, 근로자 훈련․교육 등 인력개발
- 기술인증 취득, 설계․생산, 실증 등 제품개발
- 홍보, 마케팅 역량강화 등 국내 판로지원
- 전담기관 장이 인정하는 기타 사업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