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산연전용) 공동기술개발 대상기업 모집 공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및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구기관(DYETEC연구원,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이 보유한 우수한 인프라(인력, 연구장비, 지원프로그램)를 활용하여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총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대 1년, 1.5억원까지 지원
ㅇ 지원대상 : 연구기관과 공동기술개발, 기술이전, 시험인증, 연구인력 교류 등을 통한 기술개발을 하고자하는 중소기업
ㅇ 신청자격
- 주관기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ㆍ 유흥, 향락업 및 사행산업 등 일부 업종은 선정 시 제외될 수 있음
ㆍ 공고문 7. 지원제외 사항’ 해당하는 과제책임자/주관기관은 선정 시 제외될 수 있음
ㅇ 지원내용 : 공동기술개발, 기술이전, 시험인증 등의 산연협력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 지원
ㅇ 출연금 지원기준
구분 | 정부출연금 | 기업부담금 | 지원기간 |
산연전용 | 1.5억원 이내 총사업비의 75% 이내 | 25% 이상 (현금 : 기업부담금의40% 이상) | 1년 |
- 2017년 09월 01일 ∼ 2018년 8월 31일까지
ㅇ 공동연구실 우대방안
- 추천과제의 25%이상을 공동연구실 적용을 원칙으로 함에 따라, 공동연구실 신청과제는 자체평가 시 우선 추천
ㆍ 공동연구실 : 주관기관의 연구인력을 공동개발기관에 파견하여 공동개발기관의 연구장비, 전문인력, 연구개발 지식, 노하우 등 유·무형 인프라를 공동활용하여 기술개발을 수행
ㅇ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판정일로부터 4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를 납부(경상기술료 적용 가능)
ㆍ 기술료를 일시 납부하거나 조기납부(1~2년이내)시에는 30~50% 감면
* 공동개발기관(대학·연구기관)은 기술료 납부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술료의 징수 및 방법 등 세부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참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41706) 대구광역시 서구 달서천로 92 DYETEC연구원 A동 101호 기업지원팀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신청기업 자가진단표, 사업자등록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