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차 수출성공패키지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수출초보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시장 개척활동에 필요한 마케팅 프로그램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수출 실적 500만달러 미만의 기업
☞ 수출기업화(최대 2,000만원), 수출고도화(최대 3,000만원) 지원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제조업․제조 관련 서비스업 및 동 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영위 기업
* 하단의 (별표 1·2) ‘수출성공패키지 지원 업종’ 참조 / 도・소매업은 수출업에 한하여 신청가능
- 전년도 수출실적에 따라 ‘수출기업화’ 및 ‘수출고도화’로 구분
ㆍ 수출기업화 : 전년도 수출실적 100만불 미만
ㆍ 수출고도화 : 전년도 수출실적 100만불 이상∼500만불 미만
ㅇ 지원 제외 대상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ㆍ 단, 사업신청 전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 또는 기업은 신청 가능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ㆍ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제재 중인 자 또는 기업
- 중소기업청 수출마케팅 지원사업(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 차이나하이웨이, 글로벌강소기업 등)에 참여중인 기업
ㆍ 단, 협약서 기준으로 ‘17.8.31까지 사업이 완료되는 경우 신청 가능하며, 추후 중복지원 적발시 보조금 환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책임은 모두 해당기업에 있음
- 수출지원 필요성이 낮은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75993),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751), 병・의원(861,862) 업종은 제외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ㅇ 지원 규모 : 총 478억원 / 2,000개사 내외(2차 800개사 내외)
ㅇ 지원 내용
- 무역교육, 현지시장조사, 디자인 개발 등 해외진출 준비활동 및 온․오프라인 해외마케팅 활동을 패키지로 지원
ㆍ 선정 기업에 “수출 바우처*”를 발급→기업은 바우처 한도 內에서 지원 서비스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수행 → 소요비용 정산
* 지원프로그램 內 다양한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증서로 지원 한도, 지원서비스, 공급기관을 명시
ㅇ 지원 기간 : 협약일로부터 1년간
ㅇ 지원 한도 : 총 사업비의 50%~70% 이내(매출액 규모별 차등지원)
구분 | 정부 지원금 | 지원비율 |
수출기업화 | 최대 2,000만원 | - 매출액 100억원 미만 : 70%
- 매출액 100∼300억원 미만 : 60% - 매출액 300억원 이상 : 50% |
수출고도화 | 최대 3,000만원 |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 | 기업 부담금 |
100% | 총사업비 50∼70% | 총사업비 30∼50%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