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사업 시행계획 재공고
중소기업의 기술애로해결 및 R&D역량 제고, 산학협력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국ㆍ공립대학의 고급인력 활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술인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 대학의 우수한 교수를 매칭하여 연구개발 지원
ㅇ 신청자격
- 참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공학컨설팅센터
ㆍ 공학컨설팅센터란 권역별 과제 신청·접수, 전문가 매칭, 기술애로 해결계획서 제출, 지원과제 추천(심의조정위원회) 및 관리 등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국·공립 공과대학
ㆍ공학컨설팅센터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공학컨설팅센터 신청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하고 선정평가를 거쳐 확정
ㆍ 필수 선정요건
구분 | 요건 | 역할 |
전담인력(행정원) | 정규직원 2인 이상 | - 과제 신청·접수 및 관리 수행(행정지원) |
산학협력중점교원 | 정규직원 3인 이상 | - 신청·접수된 과제를 기술분야별로 분류 |
기술코디네이터 | 전임교원 7인 이상 | - 공대교수(전임강사 이상) 매칭을 위한 기술분야별 대표교수 |
기술분야별 교수 | 전임강사 포함 공대교수 100명 이상
(해당 학교 교수의 참여율 60% 이상) |
- 참여기업과 함께 기술애로 해결을 수행하는 과제책임자
- 공학컨설팅센터 보유교수(공학컨설팅센터 소속교수 및 권역내의 타 대학 공대교수) |
변호사 | 채용 또는 외부자문 | - 특수감정 의뢰(지식재산, 특허 침해분쟁 이슈에 대한 기술감정 자문 등) |
* (5개 권역) ①서울․경인․강원, ②대구․경북, ③부산․울산․경남, ④대전․충청, ⑤호남․제주
* (6개 기관) 서울․경인․강원 2개, 그 외 4개 권역은 1개
ㅇ 지원규모 : 50억원(300개 과제 내외) ㅇ 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50∼75% 이내, 사업기간 9개월 이내 자유공모
구분 | 지원금액 | 정부출연금 | 기업부담금
(현금 40%이상) |
지원기간 |
매출액 50억원 미만 | 2,000만원 이내 | 75%이내 | 25%이상 | 최대 9개월 |
매출액 50억~100억원 미만 | 65%이내 | 35%이상 | ||
매출액 100억원 이상 | 50%이내 | 50%이상 |
ㅇ 지원내용 : 기술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현장 기술애로 지원을 위해 대학의 우수한 교수를 매칭하여 연구개발을 기반으로 지원 - 기술애로 해결 : 장기․단기 기술자문, 연구개발, 공동연구 - 신기술 사업화 자문 : 신기술 기반의 사업화, 기술이전 등 ㅇ 지원과제 신청기간(참여기업) : 총 4회
구분 | 접수시기 | 비고 | |
1차 | 해결의뢰서 | 2017. 2. 15 ~ 2017. 2. 22 | 상반기 수행과제 |
해결계획서 | 2017. 2. 15 ~ 2017. 2. 28 | ||
2차 | 해결의뢰서 | 2017. 3. 27 ~ 2017. 4. 7 | |
해결계획서 | 2017. 4. 8 ~ 2017. 4. 14 | ||
3차 | 해결의뢰서 | 2017. 4. 15 ~ 2017. 5. 31 | |
해결계획서 | 2017. 6. 1 ~ 2017. 6. 14 | ||
4차 | 해결의뢰서 | 2017. 6. 15 ~ 2017. 7. 2 | 하반기 수행과제 |
해결계획서 | 2017. 7. 3 ~ 2017. 7. 14 |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참여기업 :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종합관리시스템에 기술애로 해결의뢰서(1장)를 작성 후 해당권역 공학컨설팅센터를 통해 전문가 매칭, 사업계획서 및 구비서류 등록
ㅇ 신청 서류 : 기술애로 해결의뢰서, 기술애로 해결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