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벤처나라 등록 상품) 지정을 위한 조달청ㆍ추천기관 합동 모집공고
벤처 및 창업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공공구매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플랫폼 ‘벤처나라’에 상품 등록, 각종 전시회, 언론 기획홍보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벤처ㆍ창업 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또는 서비스
☞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서, 인증 마크 부여, 판촉 활동 등 지원
ㅇ 지원대상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또는 서비스이어야 함
ㆍ 벤처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자
ㆍ 창업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자
- 기타 추천기관이 별도로 정하여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해야 함
ㅇ 지원제외대상 : 동 규정 제6조에 따른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휴․폐업, 부도, 파산 또는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거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 제1항에 해당
- 해당 업체가 지정받은 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체결한 물품과 동일한 상품이거나 동일한 세부품명 상품
- 음․식료품류, 동․식물류, 농․수산물류, 무기․총포․화약류와 그 구성품, 유류 및 의약품(농약), 소비재 완성품이 아닌 반제품 등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이 가능한 상품
ㅇ 지원 내용
-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서, 인증 마크 부여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
ㆍ 국무조정실에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및 수의계약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벤처나라를 통해 우선구매 권고
- 입찰참가자격 등록, 물품목록번호 부여, 벤처나라 상품 등록 등 전 과정을 조달청 전담직원이 지원
- 각종 전시회, 설명회, 언론 기획홍보 등 판촉 활동 지원
ㅇ 신청기간
지정 회차 | 1회 | 2회 | 3회 | 4회 |
신청기간 | 2.20〜3.3 | 5.1〜5.19 | 8.1〜8.18 | 10.30〜11.17 |
추천확정 | 3.17 | 6.2 | 9.1 | 12.1 |
지정심사 | 3.20〜4.7 | 6.5〜6.23 | 9.4〜9.22 | 12.4〜12.22 |
지정 결과 발표 | 4.10 | 6.26 | 9.25 | 12.26 |
※ 단, 기술․품질평가 면제 대상은 상기 일정과 관계없이 수시로 조달청에 직접 지정 신청 가능하며, 별도 일정에 따라 지정
※ 지정심사 및 지정 결과 발표는 추천 상품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또는 우편 접수
-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 이메일 접수
ㆍ E-mail : jhlim@ccei.kr
- 조달청 : 방문 접수(기술ㆍ품질평가 면제 대상만 조달청에 직접 신청 가능)
ㆍ 접수처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쇼핑몰기획과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상품설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ㅇ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임종현 - Tel : 02-739-9157, E-mail : jhlim@ccei.kr
ㅇ 조달청 쇼핑몰기획과
구분 | 연락처 |
직접신청 및 심사 | 정나영(070-4056-7294) |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 제도 및 벤처나라 운영 | 도미영(070-4056-7220)
김빛나(070-4056-71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