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차 우수 환경기업 해외수출 기업화 지원사업(Green Export) 참가기업 모집 공고
수출성장 잠재역량이 높은 중소 환경기업을 글로벌 중소ㆍ중견 수출형 환경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문 컨설팅기관과 연계하여 해외사업 전 과정을 맞춤형으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전문 컨설팅기관과 연계로 해외사업 전 과정 맞춤형 지원
ㅇ 신청자격
- 환경산업체
ㆍ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2조에 따라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ㆍ 우수 환경기술 및 제품을 보유한 환경기업, 해외 직수출 실적을 보유하고 있거나, 해외진출을 위한 투자의지·여력이 있는 기업
ㅇ 신청제한대상
-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기존에 지원받은 사업과 범위 또는 내용이 접수마감일 현재 중복되는 경우
- 사업신청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신용정보 집중 기관에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환경부의 사업화 과제를 수행 중인 기업
ㆍ 환경기술 국제공동 현지사업화 사업,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사업
ㅇ 예산 : 총 26억 원
ㅇ 지원기업 수 : 2차공고시 6개사 내외(기업 당 지원한도 2억 원 이내)
※ 1차 공고를 통하여 7개사 선정완료(‘17.4)
- 총사업비의 정부지원금은 최대 70% 이내(민간부담금 30%)
- 민간부담금 중 현금비율은 20% 이상
ㅇ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18.12.31
ㅇ 사업내용
- 기업의 역량진단, 현지기술 검증, 현지 법률 상담, 수출 계약 성사까지 컨설팅 연계 전 과정 지원체계 구축
ㆍ 현지기술 실적 강화 : 보유 기술에 대한 각종 기술성능 평가, 인증취득, 특허 출원, Test-Bed 구축 지원 등으로 기술실적 강화
ㆍ 시장 확장 지원 : 해외사업의 체계적인 전략수립 컨설팅, 현지시장 심층조사 및 마케팅(브랜드 개발, 국제전시회 홍보), 바이어 발굴 컨설팅 비용 지원으로 시장 확대
ㆍ 현지 진입장벽 해소 : 해외법인 설립, 투자자금 조달 등 전문기관(무역, 금융, 법률, 회계, 세무 등) 컨설팅 등 지원으로 진입장벽 해소 추진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환경산업협회 GREEN EXPORT 100일지 입력시스템(www.ge100.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최근 3년도 결산 재무제표 등
ㅇ 한국환경산업협회
- 정을영 팀장(070-4924-4496)
- 백수진 대리(070-4946-1496)
- 김혜인 대리(070-4924-5273)
- E-mail : greenexport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