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렌딩 대출(KDB산업은행 정책자금) 안내
KDB산업은행 온렌딩대출 제도는 중개금융기관(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이 기술신용정보 제공기관으로부터 기업의 기술신용정보를 확인하여 자체 금융절차에 따라 대출 저격 여부 등을 심사하고 KDB산업은행의 장기ㆍ저리자금을 전대받아 해당 기업을 지원하는 간접적ㆍ시장친화적 정책금융 제도입니다.
☞ 국내 중소ㆍ중견기업
☞ 기본온렌딩, 특별온렌딩 자금 지원
ㅇ 지원대상
구분 | 신청자격 |
중소기업 | ㅇ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으로,
- 회사설립 후 1년이 경과하고,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 3억원 이상인 기업 - 금융감독원 표준신용등급체계상 6~11등급에 해당하는 기업 |
중견기업 | ㅇ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상 중견기업으로,
- 금융감독원 표준신용등급체계상 6~11등급에 해당하는 기업 |
※ 여신전문금융회사를 통한 온렌딩대출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지원
ㅇ 대출 상품별 요건
구분 | 지원요건 | |
기본 온렌딩 | 원화일반 | ㅇ 온렌딩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
외화자금
(만USD) |
ㅇ 해외 실수요 목적의 외화자금 | |
리스자금 | ㅇ 온렌딩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리스(승용차 제외) | |
특별 온렌딩 | 미래·신성장동력산업 | ㅇ 미래성장동력산업 기업, 신성장동력산업 기업
ㅇ 녹색인증분야 기술·사업기업 |
수출기업지원 | ㅇ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ㅇ 중소기업청 등 정부 선정 수출기업 ㅇ 무역보험공사 수출보험·환변동보험 가입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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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재기업육성 | ㅇ 본사나 사업장이 지방에 소재하는 중소·중견기업 | |
지방은행우대 | ㅇ 지방은행과 거래하는 지방소재 중소기업 | |
창업·벤처기업지원 | ㅇ 벤처기업* 또는 설립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 해당 중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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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트공장 보급지원 | ㅇ 민관합동 스마트공장추진단·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이 인증한 스마트공장 사업 참여 중소기업 | |
투자이민펀드연계 스마트공장 | ㅇ 민관합동 스마트공장추진단·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이 인증한 스마트공장 사업 참여 중견기업 |
구분 | 대출기간 | 거치기간 |
시설자금 | 1년 이상 10년 이내 | 3년 이내 |
운영자금 | 1년 이상 3년 이내 | 6개월 이내 |
리스자금 | 1년 이상 5년 이내 | 6개월 이내 |
구분 | 기업규모 | 대출한도(단위 : 억원) | 비고 | |||
건별 | 기업별 | |||||
시설 | 운영 | |||||
기본 온렌딩 | 원화일반 | 중소 | 50억원 | 20억원 | 100억원 | |
중견 | 200억원 | 80억원 | 400억원 | |||
외화자금
(만USD) |
중소 | U$400만 | U$200만 | U$800만 | ||
중견 | U$2,000만 | U$8000만 | U$4,000만 | |||
리스자금 | 중소 | 리스 : 20억원 | 100억원 | |||
특별 온렌딩 | 미래·신성장동력산업 수출기업지원 지방소재육성 | 중소 | 150억원 | 60억원 | 300억원 | |
중견 | 400억원 | 160억원 | 800억원 | |||
지방은행우대 | 중소 | 150억원 | 60억원 | 300억원 | 금리우대 | |
창업·벤처기업지원 | 중소 | 100억원 | 50억원 | 200억원 | 금리우대 | |
투자이민펀드 연계 스마트공장 우대 | 중소 | 30억원 | 30억원 | 200억원 | 금리우대 | |
스마트공장보급지원 | 중소 | - | - | - | ||
중견 | 300억원 | 120억원 | 500억원 |
※ 동일 기업이 원화일반온렌딩과 특별온렌딩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대출액 합산금액이 특별온렌딩 기업별 한도 이내여야 함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기본온렌딩 및 투자이민펀드연계 스마트공장 특별온렌딩에 한하여 적용
ㅇ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기준금리 : 산업은행이 매월 5일 고시
- 가산금리 : 중개금융기관이 결정
ㅇ 신청 방법 :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을 제외한 중개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신청
* 은행 :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BNK부산은행, 대구은행, BNK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NH농협, 수협은행, 시티은행, SC제일은행
* 여신전문금융회사 : 현대캐피탈, 현대커머셜, 아주캐피탈, 산은캐피탈, 효성캐피탈, 메리츠캐피탈, 한국캐피탈, DGB캐피탈
ㅇ 신청 서류 : 신청하신 중개금융기관의 영업점이 요청하는 서류
※ 단, 기업이 한국산업은행과 직접 진행하는 절차나 제출서류는 없으나, 중개금융기관의 요청으로 한국산업은행이 신용위험을 분담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위하여 중개금융기관을 통해 일부 자료의 요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