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차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창업과제 시행계획 공고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R&D 저변확대 및 성장 촉진을 위해 기술개발 과제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후 7년 이하인 기업
☞ 총 사업비의 80%이내에서 최대 1년, 2억원 이내 지원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후 7년 이하인 기업
ㆍ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의 규정 적용,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ㅇ 지원규모 : 총 1,106억원(3차 : 150억원, 190개 과제 내외)
ㅇ 지원분야 -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에 기반한 신산업 및 주력산업 40대 전략분야에서 창업기업에 유망한 255개 전략품목에 대한 기술개발과제를 지원
구분 | 전략분야 | 전략품목수 |
신산업
(20대) |
데이터 인텔리전스, 스마트홈 비즈니스, 차세대방송통신, 스마트미디어기기, 로봇, 콘텐츠, 차세대자동차, 항공우주, 생활안전, 정보보안, 지식서비스, 스마트팩토리, 바이오, 의료기기, 헬스케어, 첨단신소재부품, 에너지신산업, 고부가소비재, 화장품, 디자인 | 130 |
주력산업
(20대) |
자동차/철도, 조선, 플랜트엔지니어링, 반도체, LED/광, 디스플레이, 가전, 컴퓨팅인프라, 임베디드SW, 산업/일반기계시스템, 정밀/마이크로기계시스템, 에너지/환경기계시스템, 세라믹소재, 화학소재공정, 섬유, 금속소재, 생산기반, 에너지공급, 에너지수요관리, 에너지저장 | 125 |
합계 | 255 |
구분 | 차수별 | 1차 | 2차 | 3차 | 4차 |
신청․접수 | 1월 | 2월 | 5월 | 7월 | |
지원방식 | 자유공모 | 품목지정 | 품목지정 | 자유공모 | |
창업과제
(여성참여활성화과제) |
총 예산 1,106억원
(100억원) |
488억원
(70억원) |
250억원
(-) |
150억원
(-) |
218억원
(30억원) |
- R&D 지원 투자의 효율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R&D 바우처 제도’ 적용사업
※ R&D 바우처 제도 :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에 있어 연구전문기관(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인력, 시설․장비 등을 활용하여 신제품, 공정,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업에게 제공하는 소규모 신용한도를 의미함
ㅇ 지원방식
구분 | 내용 |
자유공모 | ㅇ 지원 분야 및 참여요건에 부합하는 연구주제를 사업 수행기관 및 수행자가 자유롭게 제안하여 선정하는 방식임 |
품목지정 | ㅇ 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로, 제시된 품목 내에서 개발내용을 자유롭게 제안하여 과제 및 수행기관 선정 |
지정공모 | ㅇ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과 기술목표를 포함한 제안요청서(RFP)에 부합되는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과제수행자를 선정하는 방식임 |
과제구분 | 개발기간 | 지원금액 | 지원방식 |
창업과제 | 최대 1년 | 2억원 이내 | 품목지정 |
구분 | 과제 유형 | 과제별 사업비 계상한도 |
위탁형 바우처 | ㅇ 주관기관이 기술개발비의 일부를 참여하는 외부 연구기관에 용역을 주어 수행하고자 하는 과제
- 외부 연구기관[붙임1 참조] |
ㅇ 위탁연구개발비는 총 사업비(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의 20% 이상을 계상하되, 주관기관(참여기업 포함) 직접비(현물포함,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
非위탁형 바우처 | ㅇ 주관기관이 기술개발비의 일부를 외부 연구기관의 전문가, 연구시설․장비 사용 및 시험․분석․검사를 활용하고자 하는 과제 | ㅇ 연구장비재료비 및 연구활동비는 총 사업비(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의 20%~40%까지 필수 계상 |
- 바우처 공급기관인 대학ㆍ연구기관의 기술전문가와 실험ㆍ장비 등을 찾고자 하는 기업은 아래의 서비스를 이용
ㆍ 일반대학 및 출연연 外 연구기관 : 산학연기술매칭 서비스 이용
* 문의처 : 042-720-3341∼3, 홈페이지 : http://plus.auri.or.kr
ㆍ 과학기술특성화대학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 : 기업공감원스톱서비스 이용
* 문의처 : 국번없이 1379, 홈페이지 : http://www.sos1379.go.kr
ㅇ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판정인 경우 정액 또는 경상기술료 중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납부
ㆍ 정액기술료 : 최대 4년 간 정부출연금의 10%(중소기업의 경우) 납부
* 현금 일시납 원칙,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4년간 분할납부 가능
ㆍ 경상기술료 : 연구개발 성과물 관련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이 가능한 경우(전산 또는 회계프로그램 등을 사용) 5년 간 개발 결과물로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정부출연금의 12%(중소기업) 한도)
* 중소기업 : 착수기본료(성공판정 90일 이내) 정부출연금의 1%, 정률기술료 매출액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