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차 창업인턴제(Venture For Korea) 참여 기업 모집 공고
유망 창업ㆍ벤처기업에서의 인턴십 경험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예비창업자의 성공 창업 도모를 위해 ‘2017년 창업인턴제(Venture For Korea)’ 참여기업을 모집하여 채용된 인턴의 근무기간 동안 인턴 활동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직전년도 기준 상시근로자 수 3인 이상, 매출액 1억원 이상인 기업
☞ 인턴 운영비(월 100만원 이내) 지원
ㅇ 참여기업
- 직전년도 기준 상시근로자 수 3인 이상, 매출액 1억원 이상인 기업
ㆍ 4대 보험 가입서류 또는 재무제표 등으로 증빙이 가능하여야 함
ㅇ 창업인턴(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대학(교)이나 대학원 재학생(대학생은 4학기 이상 수료자), 고등학교또는 대학(교)이나 대학원 졸업 후 7년 이내의 미취업자
ㆍ 고등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고등학교
ㆍ 대학(교)·원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제29조의2 제1항에 따른 대학원
- 선정 발표일 기준 미취업자로, 근무기간(6개월) 동안 인턴활동이 가능한 자
ㆍ 인턴근무일부터 근무가 가능해야 함.(대학・대학원 재학생의 경우 휴학요건 등 확인 후 신청)
ㅇ 다음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ㆍ 단, 선정 후 협약 전 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ㆍ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선정 후 협약 전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 가능
- 중소기업청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 기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로 해당 사업의 협약기간 종료일이 창업인턴제 협약일을 초과하는 경우
ㆍ 단, 창업인턴 협약일 이전에 해당사업의 조기 수행완료 증빙이 가능한 경우 및 1천만원 미만의 지원사업을 수행중인 자는 신청 가능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ㅇ 지원규모 : 50명 내외(50개 기업 내외)
- 인턴은 개인만 신청가능(팀 단위 공동신청은 해당 없음)
ㅇ 지원내용 : 예비창업자의 인턴활동 및 사업화 지원
- 인턴활동 : 인턴활동 기간 동안 매칭된 참여기업에서 근무
ㆍ 근무기간은 기본 6개월이며, 인턴과 기업이 협의하여 단축 가능(3개월 이내)
ㆍ 창업인턴 및 참여기업에는 인턴 운영비(월 100만원 이내) 지원
- 사업화 지원 : 창업공간 임대,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마케팅 등 창업관련 비용(최대 1억원 이내) 지원
ㆍ 인턴은 희망에 따라 인턴 종료 후 사업화 또는 인턴・사업화 병행이 가능
ㆍ 사업화 지원금 구성 : 정부지원금(70%), 자부담(30% : 현금 10%, 현물 20%)
ㅇ 인턴 관련사항 : 창업진흥원 창업교육부(042-480-4467, 4469)
ㅇ 기업 관련사항
- 벤처기업협회 마케팅지원실(02-6331-7082, 7095)
- 힌국여성벤처협회 기업지원팀(02-3440-74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