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팁스(TIPS) 프로그램 글로벌 진출지원 창업팀 모집공고
TIPS 프로그램에 선정된 업력 7년 미만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글로벌 진출을 위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해외진출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TIPS 프로그램에 선정된 업력 7년 미만의 창업기업
☞ 기업당 최대 1억원 지원
ㅇ 지원대상 - TIPS 프로그램에 선정되었으며 글로벌 진출 역량을 보유한 업력 7년 미만의 창업기업으로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업력 7년 미만 창업기업 기준
ㆍ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에 한함
ㆍ 사업신청 해당 월의 1일 기준으로 7년 미만의 창업기업
ㆍ 창업일은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TIPS프로그램에 선정될 당시의 법인)
ㆍ 공동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글로벌 진출 역량 판단기준
ㆍ 다음의 ①∼⑧조건 중 한 개 이상을 충족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역량을 갖추었다고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기업 * 단, 자격요건 제출 서류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향후 2년간 동 사업참여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음
유 형 | 세부 자격 기준 |
투자
유치형 |
① 주요 해외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에서 5만 달러(USD) 이상 유치에 성공한 기업 등
- 킥스타터, 인디고고, 엔젤리스트 등 해외 플랫폼 |
② 현지 VC, 엔젤 등으로부터 5만 달러(USD) 이상의 해외투자 유치를 받은 기업 등
- 현금, 현물, 채권, 스톡옵션 등 투자형태 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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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내외로부터 M&A를 제안 받아서 인수·합병을 추진 중인 기업 또는 M&A에 성공한 기업 등 | |
수출
중심형 |
④ 과거 3년 간(’14.1.1. 이후), 5만 달러(USD) 이상의 수출실적을 보유한 기업 등
- 수출계약서, 수출신고필증(수출면장), 거래대금입금확인증 등 관련 증빙을 확인 |
⑤ 과거 3년 간(’14.1.1. 이후), 해외 현지법인 등에서 5만 달러(USD) 이상의 매출을 달성한 기업 등 | |
자율
진출형 |
⑥ 주요 글로벌 창업경진대회 본선진출 이상의 경험이 있는 기업
- Tech Crunch, Start tel Aviv, Slush, Seedstars world, mass challenge 등 |
⑦ 해외 Top-tier 액셀러레이터의 보육 프로그램에 선발된 기업
- Y-combinator, 500 startups 등 Seed DB 40위 이내 및 이에 상응하는 실적을 보유한 액셀러레이터에 해당 * 단, 글로벌청년창업활성화(해외창업 진출지원) 등 정부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참가는 인정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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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해외에 현지법인, 지사, 합작법인 설립을 완료한 기업 | |
※ 실적 등 관련 증빙서류는 서류평가 통과기업에 한하여 발표평가 시 제출 예정 |
ㆍ 창업기업이 사업계획서에 투자․수출․자율진출형의 성과달성 계획 및 역량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면, 평가 단계에서 실현 가능성, 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지원여부 결정
ㅇ 지원제외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ㆍ 단, 선정 후 협약 전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ㆍ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선정 후 협약 전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 가능
- 중소기업청의 ’16년 글로벌 창업기업 육성사업(해외창업 진출지원, 유망기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받은 자(기업)
ㆍ 중단(중단처분ㆍ중도포기자) 포함
-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해외진출을 위한 자금지원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로 해당 사업의 협약 기간이 동 사업과 중복되는 경우
ㆍ 선정통보일 이전에 해당 지원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으로부터 조기 수행완료 증빙이 가능한 기업은 신청(지원) 가능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ㆍ 지원제외 대상 업종 [첨부파일] 참조
-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ㅇ지원(협약)기간 : 선정 통보일로부터 1년 ㅇ 지원내용 : 해외진출자금 - 성공적 글로벌 진출을 위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해외진출 자금 지원 ㆍ 최대 1억원, 기업은 정부지원금의 30%를 대응자금으로 부담 * 선정 시, 평가 결과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예정 ㅇ 정부지원금 한도 및 지원기간
해외 진출 자금 | 협약기간 |
최대 1억원 한도 | 선정 통보일로부터 1년 |
정부지원금 | 창업기업 대응자금 (정부지원금의 30% 이상) | |
현금 | 현물 | |
최대 1억원 | 정부지원금의 10% 이상 | 정부지원금의 20%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