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선도벤처연계 창업지원사업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성공가능성이 높은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성공적인 창업 유도와 협업 성공률을 제고를 위해 선도기업이 보유한 인프라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예비창업자(팀) 또는 3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
☞ 자금(최대 90백만원) 및 보육, 멘토링 등 서비스 등 지원
ㅇ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팀) 또는 3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
ㅇ 신청자격
- 예비창업팀
ㆍ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록을 하지 않은 자로서 협약종료일 2개월 이전에 창업이 가능한 예비창업자(팀)
ㆍ 재직 중이거나 휴․겸직 교원 또는 연구원은 소속기관장 명의의 창업승낙서 제출이 가능하여야 함
- 3년 이내(공고일 기준) 창업기업의 대표
ㆍ 창업기업 인정기간: 2014년 4월 14일 이후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한 경우, 소지한 사업자 중 최초 등록한 사업자 기준(개인사업자, 법인기업의 업종과 관계없이 3년 이하로 한정)
* 공동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신청하는 대표자는 제시된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대표자 전원이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ㅇ 신청(지원) 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ㆍ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ㆍ 단, 협약 전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는 신청 가능
-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기업),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ㆍ [참고 3] 중소기업청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목록
ㆍ 협약 후, 중단, 중도 포기자 포함
-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거나 하려는 자
※ 본 사업에 선정된 (예비)창업자가 상기 사항을 위배하고 허위 신청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그 즉시 선정취소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ㅇ 지원내용 : 자금지원(최대 90백만원) 및 보육, 멘토링 등 서비스
구분 | 지원내용 |
① 자금 | - 시제품 제작 및 사업화 지원(최대 90백만원) |
② 서비스 | - 선도벤처기업 내 창업 준비공간 및 멘토링 지원
- 졸업기업의 R&D연계지원 및 ‘창업도약패키지’ 후속 연계 추천 |
- 상반기에 선정규모를 모두 선정할 경우 하반기는 모집하지 않음
ㅇ 세부지원내용
① 자금지원
- 1년차 신규지원 : 시제품 개발 및 제작, 멘토링, 인프라 지원 비용 등(최대 90백만원*)
ㆍ 사업화자금은 사업비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 기업별 금액이 상이할 수 있음 - 2년차 계속지원 : 마케팅, 제품고도화, 선도벤처 협업과제 추가 자금 지원 등(최대 45백만원)
ㆍ 1년차 지원 (예비)창업자 중 성장성과 수익성이 우수한 기업을 선별해서 지원
② 서비스지원 - 보육공간 및 멘토링 등 : 창업인프라 지원(창업준비 공간지원), 교육·컨설팅(전담멘토링, 경영·기술 자문 등) ㆍ 매칭되는 선도기업에게 (예비) 창업자 지원금의 일부 지급 예정
- R&D 및 창업도약패키지 후속지원 등 : 졸업기업의 ‘창업성장 R&D’ 사업추천 및 창업도약패키지 후속 연계 지원
- 주관기관 특화프로그램 제공 : 주관기관의 코칭지원단, 국내외 마케팅 지원, IR 기회부여 등